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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을 하면서
3년동안은 월세 백칠십만원을
4년동안은 월세 이백만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주인이 세무서에 임대료를 신고한 것은 올1월부터입니다
그것도 임대료의 일부만 신고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주인을 세무서에 신고 한다면
주인은 어떤 조치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1. 님께서는
'07.11.27 2:02 PM (59.15.xxx.55)다달이 신고 하신거죠? 주인이 신고 누락하신거고..
님도 신고 누락하신건가요?
소급 적용되셔서 내셔야 합니다.
몇년 지나도 추적되서 지나고나서도 내셔야 할거에요..2. 세무서
'07.11.27 2:05 PM (220.86.xxx.217)주인이 이중계약서를 써주어서
저희도 세무서에 신고 안했어요
세입자도 벌금을 내야 되나요?3. 저도
'07.11.27 2:36 PM (59.15.xxx.55)자세한건 모르구요, 이중계약서라면 월세인데 전세로 계약을 하셨다는건가요?
모르겠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세입자라도 세입자의 주민번호로
신고를 해왔거든요. 신고가 실수로 누락된 경우에도 3~4년 뒤에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주인은 임대사업자일텐데 불성실 신고를 해왔다면 혹시라도 걸릴지도 몰라요.
님께서 다달이 주인계좌로 돈을 입금하셨을테니 증거가 남아있는거라..4. 근데
'07.11.27 2:47 PM (221.165.xxx.198)왜 이제와서 신고를 하시려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세입자인데 저희는 부가세신고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여
이중계약서를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임대업자도 신고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신고를 하신다면 본인께서도 불이익을 당하시는 거 아닐지
염려가 되네요.5. 세무서
'07.11.27 2:56 PM (220.86.xxx.217)세입자에게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마리나
'07.11.27 3:09 PM (210.91.xxx.151)5년전꺼까지 다 추징합니다... 부가세...소득세...
세입자 불이익은 없든데요...
근데요... 보통은 세입자와 합의하에 계약서를 따로 쓰더라구요... 주인은 그런저런 꼴 당하기 싫어서 실제로 신고하려해도 세입자는 임대료 금액땜에 매출을 높여 잡아야하니... 다운계약서를 쓰자그러고....애초에 그런 연유로 계약서를 따로 썼더라도 나중에 그거 꼬투리잡아서 가게 권리금 안주면 세무서에 사실금액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저 아는사람 건물주가 몇년치 세금 다 내고 정상화시켰어요...
하여간 건물주는 임대료가 실계약서와 은행입금증 때문에 세금을 피해갈 수 없고.... 세입자는 현금수입분이 따로 나타나는게 없기 때문에 (카드분매출은 기 신고 했겠죠)그 일로 더 세금을 낸다던가 하는건 없어요7. 세무서
'07.11.27 3:12 PM (220.86.xxx.217)마리나님 답변 감사합니다..
8. 음..
'07.11.27 3:17 PM (117.53.xxx.200)주변에서 이런경우 몇번 봤는데요...
보통은 세입자가 계약연장을 안하고 나갈때 주인이 순순히 돈을 안내주거나하면 세무소신고로 거시더군요. 세입자쪽이 폐업이거나 영업을 안하는 경우엔 건물주쪽에만 조사가 들어가구요...만약 영업중이라면 건물주쪽에서 세입자쪽도 세금누락으로 같이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럼 동시에 조사들어가던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