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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기 당한건가요?
올3월에 7년만기 저축성보험금 1700만원을 만기수령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믿을 만한 후배였구요.
제가 보험액을 수령하면서 혼자말을 했습니다.
'이걸로 뭐할까... 땅을 사기엔 너무 적은 돈이고... 펀드에 넣어둘까...'했더니
옆에서 듣고있던 그 후배 설계사가
영암에 동생이 살고있는데 거기에 괜찮은 집터가 나왔다더라.
언니가 평소에 전원주택 꿈이 있기도 하니까 그 땅을 사면 어떻겠냐?
나: 1500만원 짜리 집터가 어디있냐?
후배: 약 200평인데 1500이라 하더라. 실은 동생이 나한테 그걸사라고 연락이 왔는데
언니가 안사면 내가살까 생각중이다. 또 거기가 제이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는 땅이라서 지금 사두면
나중에 가격이 상당히 불어날 수도 있다하더라.
또 거기가 프로젝트안에 들어가는 지역이라서 외지인명의로는 안되고
현지인명의로만 거래가 가능하다더라.
내 동생이 현지인이니 내 동생이름 사면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제가 그땅을 사기로 하고
제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후배동생, 땅주인, 중개인. 이렇게 셋이 계약을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물론 잔금은 통장으로 전액 지불하구요.
그런데 5월이 되어도 등기가 나지 않는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등기소에서 그 집터에 지을 집의 설계도면을 제출해야하고
내년까지 가건물이라도 지어야한다고 한답니다.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하고
갑자기 돌을 써야하는 일도 생기고 해서 그냥 그땅을 다시 팔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개월이 흘렀구요
저도 그쪽도 아무 연락이 없이 시간만....
멍청한 전 "그렇게 쉽게 땅이 팔리지 않는가보다...:라고 생각만 하다가
10월에 전화를 한 번 했습니다.
왜 이렇게 땅이 팔리지 않는지 모르겠다. 애쓰는 줄은 알지만 조금만더 신경써줘라...
그랬더니 우연의 일치일까요? 전화1주일쯤 후에
그렇게 팔리지 않던 땅이 계약이 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어렵게 땅이 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1500만원밖에 못받았으니 어떡해요?
그동안 경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중개인, 후배 동생 모두에게 수고비를 준 것) 하나도 못불려줘서 죄송해요.
일단 계약금150만원 입금시켜드릴께요. 나머지 잔금은 11월 20일에 받기로 했어요.'
.
.
.
그렇게 전 11월20일만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이왕기다리던 것 조금더 기다려보기로 한 전 드뎌 오늘 11월26일 오전에 전화를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배동생의 말.
'이번에 계약할 때 자신도 참석하지않고 그 중개인만 믿고 모든 걸 일임했더니
일이 이렇게 되었다.
내가 보기엔 잔금을 중개인이 다 받은 것 같은데
그 중개인은 @@죄로 경찰서에 수감중이어서 연락이 안된다.'
나: 그럼 그 얘기를 왜 이제와서 이야기 하냐?
그쪽 : 나도 어제 저녁에 알았다.
이거 저 사기 당한 건가요?
그리고 그 중개인이 현재 경찰서에 유치되어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는 방법있을까요?
이사람 이름은 압니다.
1. 원글
'07.11.26 12:20 PM (222.105.xxx.199)돈은 통장입금했으니
그것이 증거가 되겠지요.
중개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후배동생도 저한테 사기친걸까요?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
돈도 저한테는 큰 돈이고
또 믿었던 사람이 저한테 그랬을까?2. 원글
'07.11.26 12:43 PM (222.105.xxx.199)글이 좀 장황한데
제가 궁금한건
1.그 후배동생도 역시나 중개인한테 당한 건지(본인은 그렇게 주장함)
2.중개인이 정말 유치장에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없는지.
3.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입니다.3. ....
'07.11.26 1:01 PM (61.73.xxx.127)1. 그 후배라는 사람에게 중개인 수감된 교도소와 해당지 경찰서를 대라고 하세요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알아보면 수감내역, 해당 중개인의 범죄여부 다 조회되니까요
2. 해당 땅을 매입한 사람 연락처는 당연 갖고 있을테니 매입자에게 연락 취해서 그 후배가
정말 입회를 안했는데 돈을 모두 중개업자가 받았는지는 금방 확인됩니다4. ...
'07.11.26 1:06 PM (222.236.xxx.87)1번-중개업자에게 당했다는 입증을 하지 않으면 그 후배를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는 건 어떨까요.
일단 그 후배의 말대로라면 돈이 그대로 있던지 아님 그 동생 명의로라도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누가 되었든 계약서가 있다면 일단 지불한 계약금을 제외하고는 돈이 있어야 맞는거고 돈을 주었다면 계약서나 영수증이 있어야 맞지요.
돈도 없고 계약서나 영수증이 없다면 그 후배에게 고의,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약서가 있을 경우 그 중개업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을겁니다.(진짜 중개업자라면)
근데 지금 사기죄로 수감되어 있다는거 보니까 그냥 똠방같네요...그럴 경우라도 중개업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중개업자 직인이 찍힌 계약서는 그 중개업소의 중개업자가 무조건 책임지게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하지 못할 경우 공제에서 5천만원까지 받을수 있어요.)
2.제가 볼때 후배가 원글님을 기망하는 것 같습니다.
후배말이 진짜라면 어느 유치장에 누구인지 말해주는게 맞지요.
그래서 일단 그 후배를 족치심이 맞다고 봅니다.
사기죄 성립 될것 같아요.
3.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일단 상담받아 보시고 후배를 상대로 죄와 책임을 물으신다면
후배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죄의 전가나 경감을 위해 그 중개업자의 고의,과실을 알아서 입증하지 않을까요?
법 앞에 말은 필요없다 잖아요...차분하게 모든지 증거확보를 우선으로 이 일이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만약 그 후배가 원글님에게 죄를 덮어 씌울수도 있을것 같아요.
원글님이 차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려 했던거...일종의 명의신탁이나
통정허위표시가 될 경우 원글님이 불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5. 자연
'07.11.26 1:30 PM (125.143.xxx.200)안타깝네요 저야 잘모르니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 사실분들 정확히 알아보고 사셔야 합니다
특히 도시분들 시세도 모르고.
제 친구는 몇년전에 제주도 땅을 샀는데
그 이후 관광간 김에 찾아가 보니 정말 쓸모없는 땅이라
지금 팔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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