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과태료 안내고 '버티기' 못한다…신용불량이라는 철퇴를 내린다는데

과태료 조회수 : 695
작성일 : 2007-11-24 22:22:18
아래 기사입니다.

내년 6월부터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도 계속 버티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제(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납부 기한이 지나도 가산금이나 별도의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 폐차 때까지 버티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 통과된 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에 즉시 알려지고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이내에서 감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체납액은 올 2월 기준으로 3조 4천억 원이나 되고 징수율이 15.3%에 불과해 이런 강경책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걷는 행정기관의 입장에 치우쳐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이 너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전 차 주인이 내지 않은 과태료를 그대로 승계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친지가 차를 그냥 주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안 낸게 꽤 되더라구요.
그냥 주니 그거라도 감지덕지 받아 쓰고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내야 하나.. 내야겠죠?

IP : 58.121.xxx.1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차를 받는다는 것은
    '07.11.24 10:28 PM (203.229.xxx.167)

    차를 받는다는 것은 차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받는다는 거겠죠?

  • 2. ^^
    '07.11.24 10:30 PM (125.186.xxx.213)

    과태료 납부 안하면 명의이전이 안될텐데요, 명의이전 안한 상태로 그냥 받으신건가요?

  • 3.
    '07.11.24 10:38 PM (58.121.xxx.125)

    승계할거냐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면 승계했다는 내용을 기재해요. 그리고 이전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6571 이 문제좀 풀어주세요 ㅜㅜ 수학<?>이라고 해야하나요.. 3 머리아포ㅜㅜ.. 2007/11/25 407
366570 그사람에게 갈증이 나요. 8 더 좋아한다.. 2007/11/25 2,221
366569 진정 살아 있는 시간이 얼마 안된다는거... 5 인생에서 2007/11/24 1,154
366568 인터넷 질문 싸이트가 안 들어가져요.. .... 2007/11/24 107
366567 너무아파서 엉엉 울었어요ㅡㅜ 2 투맨맘 2007/11/24 858
366566 65세친정어머니,35세아줌마,6세딸 .....첨 해외여행가는데요. 2 초보 여행 2007/11/24 647
366565 12월 동경 세일 기간 인가요...? 3 여행 2007/11/24 515
366564 남대문시장에서 레녹스 버터플라이 가격 아시는분~~~~!!! 2 알려주세요 2007/11/24 699
366563 82님들 술안주꺼리로 제요리솜씨뽐내고 싶어요 5 추천 2007/11/24 767
366562 점집과 철학관에서 대학도결정해준다는데.. 2 대입 2007/11/24 651
366561 용인 동백 지구.. 어떤가요? 이사 2007/11/24 276
366560 강아지가 아파요ㅜ.ㅜ 6 동물병원 2007/11/24 421
366559 신세계 본점 물건 영등포서 교환시 차액이요.. 2 본점 2007/11/24 291
366558 춥다고 글쓰신 미국엄마님-일리노이주 2 시카고 2007/11/24 855
366557 다이어트...어이없다... 3 꿀꿀 2007/11/24 1,282
366556 분당이나수지쪽 쿠키배울곳좀 알려주세요.. 4 학원 2007/11/24 278
366555 컴퓨터에서 무지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13 소음 2007/11/24 1,249
366554 소고기 로스구이방법 2 초짜새댁 2007/11/24 1,174
366553 베이컨대신 삼겹살을 사용해도 되나요? 5 스파게티 2007/11/24 728
366552 과태료 안내고 '버티기' 못한다…신용불량이라는 철퇴를 내린다는데 3 과태료 2007/11/24 695
366551 남의 삶 엿보기 16 가슴이 터질.. 2007/11/24 5,294
366550 무한도전 댄스대회 정말 화가남. 17 퍼왔어요! 2007/11/24 4,195
366549 부산 중구 가사 도우미 구해요 가사 도우미.. 2007/11/24 158
366548 응가가 딱딱해여 1 아기가 2007/11/24 191
366547 호텔 투숙객.. 3 . 2007/11/24 1,008
366546 김치냉장고 어느 제품이 좋은가요? 5 궁금맘 2007/11/24 755
366545 CJ홈쇼핑에서 파는 컨벡스오븐 가격 괜찮은건가요? ^^ 5 ... 2007/11/24 823
366544 자연산 농어를 얼렸는데요 3 자연산 농어.. 2007/11/24 214
366543 가죽에 때가 꼈어요. 1 ㅠㅠㅠ 2007/11/24 206
366542 며느리전상서에 나오는 ~~ 1 ^^*~~ 2007/11/24 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