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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일보다 2달 먼저 이사간다하니, 주인이 잔금 5500만원은 계약 만기일에 준데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A)의 만기일은 2008년 2월20일입니다. 계약일은 2004년 2월20일이고, 현재 4년째 살고 있습니다.
2004년 계약시에도 2월20일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는데, 주인이 공무원으로 해외 발령이 났는데, 급하다고 잔금을 미리 달라고 해서 저도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서 2월18일에 맞추어주고, 바로 이사올 형편이 되지 않아서 2월28일에 이사왔었죠.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주인의 편리를 많이 봐준 케이스.
꺼꾸로 이번엔 제가 해외에 나가게 되어서, 11월 첫째주에 주인에게 전화하여 12월중순이 이사를 간다고 하니 가능한 맞춰보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3년만에 한국에 귀국하여 옆동네 살고 있구요.
오늘 다시 연락해보니, 현재 주인은 다른 자기집(B)에 살고 있는데, 그집(B)을 전세 놓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집(A)으로 이사오려 하는데, (집주인이 일루(A) 이사오는 것은 예전부터 저도 알고 있던 상황) 그 집(B)이 전세 계약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12월 말경에 이사를 나가고 전세비 전액을 안주고, B 아파트의 전세가가 현재 A보다 낮으니 B 금액만 주고, 나머지 차액 5500만원은 2월 원래 계약일에 맞추어서 준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A에서 살다 이사나가면 바로 주인이 들어와서 살면서 잔액은 2달후, 그것도 일이백도 아니고 5500만원을 나중에 준다는게 말이 되나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이자를 계산해 주실 거냐고 했더니,
계약 위반은 제가 했으니 (2달먼저 나간다고) 제가 이자를 내야 한답니다.
4년전 계약했던 부동산 두곳에 전화해보니 상식없는 주인이라고 하던데, 이럴경우 임대차 보호법이나 다른 기구에 문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저도 해외에 나가는 거라 급하네요..
1. ..
'07.11.20 6:16 PM (121.136.xxx.97)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잔금 치르는 날 님 집에 이사들어오면 되고,
그동안은 집을 비워두면 되겠네요.2. 잠오나공주
'07.11.20 6:20 PM (221.145.xxx.82)그 주인 참 못됐네요..
급한거 본인도 경험해봤으니 저렇게 배짱부리는거겠죠..
집주인한테... 외국으로 가는 계획이 바뀌었다고 만기까지 살아도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저도 비슷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만기까지 살겠다고 그랬더니..
집주인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서는 집 내놓았는데 왜그러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하길래.. 제가 더 배짱 튕겼어요..
결국 정말로 집을 빼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되어서 만기까지 살긴 했어요..3. 원글
'07.11.20 6:27 PM (124.49.xxx.25)전세금을 받아야지 해외가서 렌트비며 정착비 등등으로 사용해야지요.
애당초 돈이 많다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만기까지 살 형편이 안되고, 12월말에는 나가야 하거든요.4. hmom
'07.11.20 7:49 PM (59.7.xxx.215)집주인에게 단호하게 말하세요
잔금 다 주기전엔 집못비워 준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는것 아닙니까?
혹시 부모나 형제들 있으면 먼저 돈 받고 기간되면 님대신 받으면 안되나요
한 두달 이니까 이자래야 은행 대출금리 따진대도 60~70 사이 일텐데
그건 님이 부담하신다 하고요....5. 신디
'07.11.20 7:56 PM (61.253.xxx.72)법적으로 꼬일수 있으니 잔금받고 집 내주셔야 합니다
잔금전에 집 비워 주었다 잔금일에 돈 안주면 재판까지 해야 합니다...6. 원글
'07.11.20 7:57 PM (124.49.xxx.25)제가 먼저 이사를 나가면 주인에게 잔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네요.
임차권 등기라는 것도 불가능하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받지 않아도 타지역으로
안심하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규정이나 이는 임차기간이 만료된 사실에서만 등기가 가능하다하니, 먼저 집빼고 나중에 잔금 안준다하면 어쩔 도리가 없나봐요.
머리가 복잡합니다.7. 어떤
'07.11.20 10:21 PM (116.120.xxx.199)경우든 집은 먼저 빼주지 말고요,
조금 이자가 아깝지만 회사에서 신용대출로 돈 빌릴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저희도 이번에 집사느라 알아보니,
회사신용금고에서
신용보증기금인가에 보험료만 저희가 부담하고 대출받는게 있었거든요.
(1년지 보험금 내지만 한달만 빌리게될경우 나머지 11개월 보험금은 돌려준다고 하던데...)
혹시 외국 발령받아 가는거니 회사에서 빌릴수 있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열쇠는 절대로 잔금 받을때까지는 넘기지말고.
(혹 소송하게되면 외국에서 나오기도 힘들잖아요)8. 좀 급하네요
'07.11.20 11:41 PM (122.46.xxx.37)전세가 한달 안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계약이 되어도 이사올 사람이 날짜 맞추기가 어려울 거 같네요
따라서 잔금을 집주인이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형편이 어떤지...
능력이 되는 집주인도 질질 끄는 경우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집주인을 닥달을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구요
잔금받기 전에 집을 비워주면 주인이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주민등록도 유지해야 하는데 해외로 나가면 주민등록이 자동 이전되지 않을까요?
좌우지간 주인이 대출을 받아 주던 있는 돈을 주던 돈을 받고 집을 비워야하는 것은 기본입니다.9. 계약..
'07.11.21 2:13 PM (163.152.xxx.46)어쨌거나 계약만기까지 돈을 안줘도 주인에게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절대로 짐 일부라도 빼지말고 계약 만기까지 두고 열쇠 등 넘겨주지 마세요.
그리고 계약 만기 이후 돈만 맞춰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주인이 곤란해지겠죠.
저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이리저리 던 융통해서 제 잔금은 메우고,
주인에게는 만기일에 받았네요.10. 이사
'07.11.22 1:16 AM (59.187.xxx.211)윗분 말씀대로 짐의 일부를 놔두고, 열쇠를 가지고 계셔야 해요...
짐을 다 빼시면, 집주인이 나쁜맘으로 열쇠 바꾼후 이사해 버리면 소용없어요...
짐을 놔두셨는데, 주인이 맘대로 짐을 옮기면 법으로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어디서 융통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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