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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입던옷 팔아놓고 전액취소 못해준다고 우기는 명동의 모 아울렛 매장..

... 조회수 : 541
작성일 : 2007-11-19 09:28:16
명동의 모 아울렛에서 9월 초에 겨울 코트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후 집에 가져와 보니 옷이 두군데 튿어져 있었는데
구입당시 매장에서 이 옷은 이거 딱하나 남은것이라고 해서
크게 신경 안쓰고 백화점 본매장에 가져가서 수선의뢰 해서 수선을 했어요.
본사 들어가서 수선완료되기까지 3주 넘게 걸렸구요.
그래서 제가 옷을 받은 시점이 10월말..
옷을 받아보니 또 소매가 너무 길어서 소매 수선을 11월 초에 맡겼구요.
그런다음 지난주에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주머니에서 휴지조각이 발견됐어요.
갑자기 전에 뉴스에서 옷매장에서 입던옷을 팔기도 한다고 나왔던게 생각이 나더라구요.
처음부터 옷이 튿어져 있던것도 이제야 의심이 들고..
그래서 옷을 찬찬히 살펴보니 옷 안감쪽에 오염이 묻은것도 한군데 있고..
안감의 옷감에 올이 나가서 10센치 넘게 올이 나간 흔적도 있고..
여러가지 정황상 너무 의심이 가서 아울렛 매장에 옷을 보여주며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원칙상 거기는 환불, 교환 불가한 곳이거든요.
하지만 저같은 경우 옷에서 다른 사람이 입은듯한 흔적이 너무 여러곳 나왔고..
(그곳에서는 절대 아니라 우기죠.. 옷 만드는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만들어서
올도 나가고 오염도 묻은거라고 우기더군요.)
암튼 제가 왠만하면 환불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토요일에 환불 영수증을 받긴했어요. 금액도 적은것도 아니고 60만원이 넘거든요.
(토요일이라 환불 요청이 카드사로 넘어간 상태는 아니고)
그런데 몇시간 후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이 옷 소매수선하지 않았냐고 트집을 잡으면서
수선한 옷은 환불해줄수 없으니 그 옷의 가격만큼 다른옷으로 교환해가라고 얘기하더군요.
어차피 자기네가 카드사에 취소요청 들어간게 아니라고 결정권은 자기네측에 있다는 듯이 얘기하면서..
제가 싫다고 했더니 그럼 옷 가격의 몇십퍼센트를 떼고 취소해주든가 하겠다며..
결정내려서 오늘 통보해준다 그러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이 입은듯한 흔적이 있는 옷을 팔아놓고 되려 저한테 화를내고 황당하네요.
일단 카드 취소 영수증만 제가 받았고 옷은 매장에 주었구요.
그 매장에서 카드사로 취소요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쪽 매장에서 전액환불요청 하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몇십프로의 금액을 제하고 취소요청할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봐야할지 막막하네요.
그런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말빨도 쎄고.. 좀 기가 세잖아요.
화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저인데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참...
IP : 211.174.xxx.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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