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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네가 집을 샀는데요.

조회수 : 1,589
작성일 : 2007-11-13 19:32:02
언니네가 원체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두 관심만 있지 이런일에 잼뱅(?)이라

부탁좀 드립니다.


07년11월13일 오늘  다가구주택을 잔금 치루고 했는데

법무사 비용이 맞는지 알고싶어요 .


또, 채권할인율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역: 서울

       매매가 525,000,000

       공시시가: 250,000,000원

** 법무사가 준 영수증 내역 **

등록세 : 5,250,000

교육세 : 1,050,000

인지대 : 150,000

채권할인 : 741,000

제촐표.증지:21,000

서류:30,0000

열람사후등본:4,800


수수료:100,000

누진:385,000

원인증서작성:30,000


합:13,011,800

위 영수증에 있는 금액이 정확히 산출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IP : 221.146.xxx.10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셀프등기
    '07.11.13 9:07 PM (211.195.xxx.38)

    등록세며 교육세 인지대는 나라에서 정한 요율이니 정확할 거구요~

    중요한건 채권할인..요건 직접하세요. 은행가서 채권할인한다고 하면 최소한 1~2십만원인 절약되지 싶습니다.뭐 요것도 그때그때마다 다르긴한데..여기서들 많이 남기더군요. 요즘은 채권할인에서 남겨먹음 문제삼을수 있습니다~(채권할인은 정말 쉬우니 직접하겠다고 하세요. 법무사가 안좋아할수도 있지만 그런건 신경쓰지 마시구요)

    사실 등기할때 서류떼고 하는비용 만원도 안듭니다.
    위에 보시면 수수료 10만원 누진세 385000원 서류 3만원 원인증서작성 3만원등은 직접 하시면 절약되는 비용입니다. 셀프등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만 초보시고 골치아파하시는분들도 많으니 뭐 아파트등기가 아님 그리 권하진 않겠습니다. 전 직접해봤습니다. 5번~

    암튼.. 중요한건요 법무사비용도 다른데 견적받아보니 더 저렴하더라..잘해줘라등등 얘기하면 깍아진다는것 참고로 알고 계셔요. 전 예전에 셀프등기 안할땐 여러군데 견적받아서 저렴한데서 했구요. 말잘하면 몇만원정도는 저럼하게 할수있더군요~^^

  • 2. 헉..
    '07.11.13 9:09 PM (211.195.xxx.38)

    글을 읽고보니 오늘 이미 잔금 치루셨다구요?
    그럼 이제와서 뭐하러 알아보시는지..뒤늦게 알고 따져봐야 돌려주지 않고 맘만 상합니다(요것도 초보때 경험담..)

    이미 끝난일이라면 다음부터 셀프등기해보시고..잊으세요~

  • 3. ...
    '07.11.13 9:35 PM (210.96.xxx.59)

    법무사비용 과다 청구 되면 뒤늦게 반환요청해도 됩니다...등기닷컴에 가셔서 따져보세요...자세히 잘 나와있습니다..법무사 사무실에 과다청구됬다고 협회에 전화해서 확인해봤다고 하세요..왠만하면 바로 돌려줍니다..

  • 4. 전자 등기
    '07.11.15 3:33 AM (219.253.xxx.152)

    저도 셀프 등기 인터넷 검색해서 그대로 해봤더니 할 만하더군요.
    미리 물어보셨으면 지난 봄에 찾아놓은 자료 보내 드릴 수 있었는데....

    수수료:100,000
    는 자기네들이 전해놓은 인건비니깐 그렇다 치고

    서류:30,0000
    열람사후등본:4,800
    누진:385,000
    원인증서작성:30,000
    는 좀 그러네요.

    간이세금영수증으로 써 준 거는 다 미심적은 것이고,
    윗님 말대로 일부 돌려 받을수 있겠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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