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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자료 간통증거 효력 안된다

옥소리 조회수 : 1,539
작성일 : 2007-11-13 12:42:39
탤런트 옥소리의 간통혐의를 주장하며 박철 측이 증거물로 제시한 동영상과 사진이 간통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철이 고소한 옥소리의 간통혐의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는 경기도 일산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12일 “박철 측이 옥소리와 외국인 G씨와의 간통 현장을 잡은 증거 자료로 제출한 비디오와 사진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제출한 자료들이 옥소리의 간통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철측이 제시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을 아낀 경찰은 “사건이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증거의 자세한 내용과 수사과정을 밝힐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철이 간통을 확신하며 고소한 옥소리 간통혐의 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담당 형사는 “양측의 대질 심문을 마친 뒤 9일부터 사건 서류를 검토하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다르고 검토해야하는 부분도 많아 시간이 걸린다”며 “조사를 하며 양측 진술에 대해 수시로 전화를 하며 보충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인 박철- 옥소리 서로를 위해 이번주 내로 1차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2차 소환은 아직 미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배우자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간통 당사자의 성행위를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체액이 묻은 휴지나 콘돔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옥소리가 일관되게 G씨와의 외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박철 측이 제출한 증거 역시 옥소리의 외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2차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옥소리가 G씨와의 외도를 직접 인정하거나 박철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옥소리의 간통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옥소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밝힌 내연남 정씨와의 관계 역시 여전히 미궁 속에 갇혀있다. 지난 8일 소환조사에서 정씨는 옥소리와의 외도를 인정했으나 옥소리 측은 “(정신적인)연인관계였을 뿐 간통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육체적인 관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간통혐의를 입증하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철은 지난달 22일 옥소리를 간통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박철과 측근은 지난 8일 일산경찰서에 출두해 옥소리의 ‘간통혐의’에 대해 진술한 뒤 “내가 불륜현장을 집적 목격했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옥소리가 외국인 요리사 G씨와 함께 있는 동영상과 사진을 갖고 있으며 이미 경찰에 제출했다. 오늘(8일)로 옥소리의 거짓말은 끝날 것”이라고 말한 바있다.
IP : 61.102.xxx.16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07.11.13 12:50 PM (61.66.xxx.98)

    옥소리 대처방법이 참 바보스러웠군요.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지 않을지...

    그러길래 뭐하러 결혼기간중 관계를 10번이니 2번이니 그런소릴 했는지.
    이런말로 다 미루어 짐작이 가지 않나요?
    물론 법정에서야 짐작이 증거로 채택되진 않으니 무혐의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전 국민 앞에서 떠벌린거랑 다름이 없게 됐으니...

    박철이 목격했다고 하니 이판사판이다 하고 미리 불은건가?

    처음 기자회견때 그냥 친구관계다.그런사이 아니다 하고 뻗댔으면
    됐을지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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