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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에 음주운전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희 신랑이 운전중이었는데, 커브길에 옆은 계곡이라 하마터면 차가 전복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아주 정면으로 부딪힌것은 아니고 차 옆을 들이 받은 뒤 비껴갔습니다.
헌데 문제는 뒷자리에 5개월 아기와 아기엄마, 24개월짜리 아기와 7개월 임산부(저)가 타고 있었던 거예요.
사고 직후에 너무 놀란탓인지 저는 헛소리를 하고,
옆에 있던 애기엄마도 그 쪽을 들이받혔기 때문에 충격이 컸던지 막 울더라구요.
어제가 되니까 사고당일에 좀 뻐근한가 싶던 목이 좀 아프네요... 오늘도 그렇구요.
아기엄마 같은 경우에도 팔과 다리가 꺾이면서 그 부위가 아프다고 하구요...
사고직후에 내려서 보니 상대방 차에 부부가 타고있는데 술을마시고 부부싸움중이었다고 하더군요. -_-
사고직후 내리면서도 싸우려고 들고, 두분이 횡설수설하고 그냥 가려고 하셔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서가서 음주측정을 하니 0.147로 만취상태였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임신중이라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애를 맡길데가 없어요... 제 옆에 있던 아기엄마도 아기를 봐야되고 아기가 낯가림이 심해서 아기를 맡기지 못하는 상황이구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런것을 어느정도 감안해서 합의하자고 하고 상대방 운전자도 음주가 걸린상황이라 인사사고가 나면 많이 불리하니까 개인적인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어찌하면 좋을지 감이 안오네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한 교통사고거든요.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진단서를 어찌 끊어야 하는지...
신랑들은 좋은게 좋은걸로 합의하자는 식인데
나중에 문제 생길까 두려워요.
임산부인 제 입장도 그렇고... 어디 아프다고 말못하는 아기들도 불안하구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수습하고 지나가게 될까요...
1. 임산부
'07.11.13 12:12 PM (211.204.xxx.38)임산부는 애기낳기전엔 합의하는거 아니던데요....경찰에 일단 신고는 되어이쏘 보험회사서도 아니...합의 빨리할려고 하지 마세요...님쪽에서 급할꺼 없는거 같은데.....애기낳고 꼭합의하세요~
2. 임신7개월
'07.11.13 12:15 PM (125.187.xxx.126)얼마전에 솔로몬의 선택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합의를 해주고났는데 아기가 문제가 생긴얘기요... 그 얘기가 생각나서 무섭더라구요... ㅠㅠ
3. ...
'07.11.13 12:15 PM (210.94.xxx.89)합의 하지 마세요.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것은 형사합의가 아니고, 민사합의 얘기죠?
형사합의라면 해 주고요, 민사합의라면 아기낳고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하겠다고 하셔요. 일단 지금 병원에 한 차례 다녀오세요... 임신 중이라도 몸에 갑옷두르고 목이나 다리는 찍을 수 있어요.(저는 임신 8개월에 계단에서 굴러서 병원에서 갑옷두르고 X-ray찍고 깁스했었어요.)
사고가 난 시점에서부터 2년안에만 해 주면 됩니다. 일단 보상받으면, 그 이후 어디가 더 아프고 해도 전혀 치료비를 못 받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것이 보험에서는 아닙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보험보상이예요.4. ~!
'07.11.13 12:21 PM (57.72.xxx.50)좋은게 좋은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보험의 경우에는... 만일을 대비해서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애기나을때 까지 합의할수 없다는 것 또한 보험사에 꼭 미리 얘기하셔야해요.
5. 윗님 말씀에 동의
'07.11.13 12:23 PM (220.117.xxx.138)임산부님 말씀이 맞아요.
전에 저희 회사 직원도 음주운전(가해자) 사고 냈는데, 상대방이 먼저 경찰에 신고해서
합의 보는데 애 먹었다고하더라구요.
우선 음주사고 경찰에 신고하신 건 참 잘하셨어요.
원글님 쪽 보험회사에도 문의해서 알아보세요.
아무리 임신 7개월에 아가 땜에 꼼짝 못하신다 하더래도 병원에 가셔서 의사와 상담하심이..
아님 다니시는 산부인과에 전화로 상담 받아보세요.6. 에고...
'07.11.13 1:29 PM (203.229.xxx.167)이런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부르는게 값이라고하더군요..."
그렇지만 소중한 아이와 산모의 모밍 돈에 비유되겠어요....
일단은요 병원에가셔서 진단서를 받으시는데의사의 소견에
교통사고로 인한 아이에게 충격이 가게 될 확률의 소지가있다는 진단서를 받아오셔야 하고요 병원에서는 미확실성에 의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것은 아마 분명히 써줄거로 에상됩니다...
그리고 아이 출산전까지 합의 해주시지 마시구요......
음주로인한 인사사고는 형사처벌이 있을 겁니다...
즉 가해자는 원글님게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구속도 당한답니다.
그래서원글님에게 합의해줄
최대량의 금액을 법원에 예치하고 보석으로도 나오기는 하더군요..
어쨋거나 보통 형사처벌을 받게 될경우 합의는 그족에서애가 타게되지요...
음주가 그래서무섭지요...그래서 합의를 원할겁니다...
어쨋거나 일단
1.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꼭 받아둔다.
2.진단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출산전 까지는 합의를 해주지않는다.
3.보험회사에 치료비일체를 청구하고 진료는 열심히 받는다..
4. 출산후 나중에 합의를 한다 이상입니다...7. 우비소년
'07.11.13 1:43 PM (218.237.xxx.62)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처리를 할 때 너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출산 후에 아기에게 문제가 생겨도 그게 과연 교통사고 때문인지 증명하라는 보험사들 횡포에 어이 없구요. 상식적으로 임신부이기 때문에 더 배려 받고 보상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임신부이기 때문에 불리해요.
최대한 합의 미루시고 출산 후에도 아기가 건강한지 한참 보시다가 합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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