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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감면 혜택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봄이 조회수 : 320
작성일 : 2007-11-08 18:24:55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보육료 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사와서 좀 알게된
이웃이 보육료 때문에 6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있더군요.
동생도 연년생인데도요.

현재 지방에서...
시가 7천만원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요.
차는 생계형이라 재산에 포함 안될꺼 같고요.
그런데 부인은 수입이 없고...집에서 조금 부업을 하는거 같은데 반찬값 정도래요.
그리고 남편 수입이 월 100만원정도라는데...감면 혜택 당연 되는거 아닌가요?
이웃분은 수입이 적어서 50%이상은 되야 아이 둘을 보낼 수 있을꺼 같다고 하거든요...

100만원 수입에서 그나마 대출금이 없어서 생활비로 아껴서 산다고 하시더라구요.
쌀이나 채소류 종류는 시댁에서 보내준다 하고요.
이런 경우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건지...
받긴 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혹 아시는 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25.181.xxx.3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육
    '07.11.8 6:31 PM (220.67.xxx.136)

    해당 동사뭇에 보육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구요, 다른 방법으로는 보육정보센터 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전국에 30여개가 넘는 지역보육정보센터가 있어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러나 보육정보센터는 정보만 제공할 뿐 실제 업무는 동사무소 직원이 산정하므로, 동사무소에 문의하심이.....

  • 2. ..
    '07.11.8 6:47 PM (121.142.xxx.159)

    지출이 없으면 그건 수입으로 잡아요..........
    쌀과 부식비 지출이 없는대신 수입으로 잡더군요......
    엄마가 집에 있으면 그것도 수입으로 잡구요
    직장을 못다니는 이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등...)
    그리고 지원을 4층만 받아도 둘째는 무상입니다
    둘을 같이 보육기관에 맞겨야죠............ 머 재반비용만 내면 되는데 저는 지원받습니다
    둘째는 무상이죠 큰애는 50% 감면 입니다

  • 3. 단순히
    '07.11.8 7:38 PM (220.121.xxx.226)

    그것뿐이라면...보육료 전액도 나올것같네요..
    근데 차가 생계용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할꺼예요..아마...
    제 주위에 떡집에서 일하시느라 큰차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월급도 되고 다 되는데 차가 1800cc넘어가서 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고 보육료지원받는 분이 있거든요..
    엄마수입은...아이 둘 다 보내면 한달에 30만원씩 수입잡아요..부업한다고 여기구요...
    1.2층은 100%..3층은 80%, 4층은 50%나옵니다...
    4층되면 큰아이는 50%감면, 둘째는 거의 무상으로 다닐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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