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태권도학원에서 7살 남자아이가 튕긴 고무줄에 왼쪽눈을 맞아 출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재출혈만 없으면 5일정도후에는 퇴원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아이는 4일정도후반에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머리를 흔드는 바람에 재출혈로 피가 고요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이어야 하며... 또한 태권도학원과 가해자 부모님간의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아이는 이미 퇴원을 했는데 구두상으로 50대50 이고 앞으로의 합병증을 우려하여 각서징구도 약속했는데..
지금에 와서 태권도학원은 치료비만 준다고 하고.. 책임회피를 하네요...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야 할지 이분야에 아시는분 있으시면 정보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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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학원에서 아이가 눈을 다쳤어요..
딸아이엄마 조회수 : 303
작성일 : 2007-10-22 14:25:46
IP : 125.245.xxx.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태권도
'07.10.22 2:51 PM (125.241.xxx.10)학원에서 처음 등록할때 아마도 "보험료" 라고 2만원 정도 내셨을텐데요? 태권도 학원은 그런 상해로 인해 미리 아이들을 보험에 들어놓더라구요. 그럼 그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실텐데요.
2. 그냥
'07.10.22 10:46 PM (116.33.xxx.223)제생각인데요.
치료실비는 태권도측에 보험처리해달라하시고요.
이사가실거 아니면 동네아이가 한 행동이니 그냥 용서하심 어떨까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아이들 앞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행동하는거 많잖아요.
남의 일이지만 제가 다 떨리네요.
님의 딸이나 그 남자아이나 다 제자식같아서요.
암튼 앞으로는 아이가 괜찮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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