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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산재보험처리 해 보신분 계신가요?

산재.. 조회수 : 319
작성일 : 2007-10-20 14:19:25
가족중 하나가 공사현장에서 척추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지 2일 됐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라는데 경황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요.
혹시 산재처리에 아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IP : 218.159.xxx.9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예전에
    '07.10.20 3:11 PM (61.73.xxx.21)

    회사 창고에서 바닥에 방치된 상자에 발이 걸려 넘어져서 산재처리했었어요. 우선 회사의 산재보험 관리부서에 산재처리 요청을 하고요, 주변에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해요. 산재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자비로 진료비를 내야하고, 승인이 나면 그전에 낸 건 환불해주고, 이후엔 산재로 처리가 됩니다. 제일 먼저 회사에 산재 처리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엔 지정 병원을 알아보세요. 얼른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 2. 공사현장
    '07.10.20 6:06 PM (220.120.xxx.142)

    이라면 원청이던지 하청이던지 산재든쪽이 있습니다.
    그쪽한테 산재처리해달라고 하세요..
    업주가 하는게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입원하실때 산재로 입원을 하셨으면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시구요..
    퇴원할때까지 병원비 청구는 없습니다. 단 4인실이면 5일?정도는 지원해주고 나머지는(차액) 내야합니다.
    6인실로 가시구요. 좋은 병원 선택하셔서 치료 잘하세요...
    참 수술시 특진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산재신청하고 결과까지 2주일 걸리구요
    임금도 2주일 걸립니다.
    월급은 되도록 (일당) 많이 써다라고 하세요. 한달70%기준으로 거기서 또70%만 줍니다
    3개원동안 신랑이 산재로 병원에 입원해서 안 내용입니다.

  • 3. 산재
    '07.10.20 7:42 PM (218.159.xxx.91)

    답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사현장님..업주측에서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잘 아는 진료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데요. 다 알아서 해 준다고 하는데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될까요?

  • 4. 꼭보세요
    '07.10.20 11:56 PM (125.187.xxx.3)

    원글님.. 시간을 보니 저녁에 올리신 글인데.. 그래도 마지막에 질문을 올리셨으니 이글 찾아보시겠지요?
    밤늦게 '82놀이' 하다가 님글을 우연히 보고 깜짝 놀라서 얼른 답글 답니다.

    저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테니 아래 내용 숙지하세요.

    1) 산재 처리 가능 여부
    업무 도중 사고로 다친거라면 무조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소속 회사(업주)가 큰회사이던, 하청이던, 개인사업자이던 상관 없어요.

    단, 재해자(다친분)이 개인사업자인 예외적인 경우라면 안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공사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것이라면 산재 처리 됩니다.

    2) 산재 처리 방법
    우선은 업주에게 산재로 처리해달라 하세요.
    만약에 업주가 이핑게 저핑게 대면서 안해준다면, 가족분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신청하세요.
    인터넷에서 공단 홈피 찾으시고요, 재해가 난 곳 관할하는 곳을 찾으셔셔 찾아가셔서,
    산재 신청서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출하고나면 공단에서 사업주 조사 다 해서 알아서 해줍니다.

    3) *중요* 업주가 잘아는 진료병원으로 옮기자는것 관련
    산재 승인이 나면 해당 병원비 같은거 국가에서 주는건데, 대신 업주가 내년부터 3년간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업주들은 자기가 개인돈으로 병원비 주고라도 산재처리 안하고 싶어하죠. 건설업인 경우에는 하청 수주나 이런데 영향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에요!
    위에서 말한대로 업주는 산재처리를 안하기 위해서 '잘아는 병원'으로 옮기고, 그담에 적당히 지금 다친것만 치료되면 퇴원시키고 할꺼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로금조로 약간 돈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큰 문제는 지금 당장보다도 차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나 장해가 남거나 하는 거에요.

    척추를 다친 경우에는 추후에 후유증이나 장해가 남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큰회사에서는 당장 경미하더라도 거의 산재처리 합니다. 왜냐하면 산재처리가 일단 되고 나면, 당장 병원비 전액+일 못해서 받는 급여 손실보전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 다시 입원할경우 또 입원비 및 간병비(최초 사고로 인한 것에 한정) 등까지 다 보장되거든요.

    결론은 절대로 업주가 '다 알아서 해준다', '아는 병원으로 옮기자'에 합의하지 마시고, 가족이 가서 산재처리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세요. 안해주면 직접 공단에 신청하겠다고요 (사실 업주에 요구할것도 없이, 회사 도장 안받고 그냥 공단 가서 신청서 내도 됩니다.) 분명히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사업주가 근로자를 회유하여 은폐하는 것도 법위반이 됩니다. 강하게 요구하시고, 계속 안해주고 회유하려고 하면 하루속히 공단에 신청하세요.

  • 5. 공사현장
    '07.10.21 4:18 AM (220.120.xxx.142)

    대학 병원이라고 다 좋다고는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척추를 다치셨다고 하시니 척추 전문병원으로 가세요,,,(개인 병원이라도)
    그래도 난 그냥 대학병원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남으시고요.
    업주가 산재처리를 않해주시면 직접하시고요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니 서류를 작성하셨다면
    마음에 여유를 가기시고 기달려 보세요, 산재승인은 100% 나니까요.
    간병인비용은 상당히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저도 신청하려다가 좌절)
    장해보상은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 합니다.(치료 종료하고 결과를 보고 나옵니다)
    다치신분이 넘 심하게 다치셨다면 노무사를 쓰시구요 아니시면 별 상관 없습니다.
    산재 병원에 입원하시면 주위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실겁니다.(주위 환자들이 알케 줍니다)
    산재측에서 병원비는 부담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로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았습니다.
    저희는 병원이 먼 관계로 교통비와 식대비등등 한달에 70만원 정도씩..
    아이들도 어려서 거의 밥을 사서 먹었습니다. 돈도 성의껏 드리시면 요긴희 쓰여집니다.
    저희는 업채측이 산재 처리를 알아서 해주셔가지고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6. 공사현장
    '07.10.21 4:36 AM (220.120.xxx.142)

    참 대학병원에도 산재환자가 많으면 산재 전문담당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테 물어 보아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입원한 병원은 그런 쪽으로 시스템이 정말 훌륭해 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 드린것 임금은 최대한 적어 달라고 하세요. 어떤 업주는 자기네 세금낸다고
    10만원미만으로 적어 줍니다.원래 입금보다도 적게요.
    10만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한달30일기준으로 70%이니까 2백 십만원에서 다시 70%를 주니까
    170만원 정도 한달 월급이 나옵니다. 만약 장해금이 나오게 되면 일당에 바탕을두고 나와서
    금액이상당히 차이 나니까요. 업주 한테 말씀 잘해 보세요.

  • 7. 산재
    '07.10.21 12:37 PM (218.159.xxx.91)

    현장님, 노무사님 그리고 예전에님..
    모두 감사 드립니다. 알려주신 내용대로 처리하여 보려고 합니다.
    정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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