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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요

2년차 조회수 : 397
작성일 : 2007-10-19 09:05:10
일정 금액을 올려주기로하고 2년 더 재계약하는걸로 주인집이랑 얘기가 됐는데요.
주인집에서 부동산 가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계약서 쓰자 하네요.
결혼할때 집 얻고 지금 처음 연장 들어가는거라서
경험도 없고...

그냥 주인집과 전세자 사이의 계약서도 유효한건지...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것인지...

82 선배님들 좀 도와주세요~
IP : 128.134.xxx.8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자
    '07.10.19 9:30 AM (59.16.xxx.201)

    저도 7년째사니까 2번 재계약했네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몇장 달래서 주인과 단독으로 재계약했는데 아직 아무이상없읍니다. 저도 처음에 재계약할때 불안해서 망설였는데 아직 괜찮읍니다.
    재계약을 하는 날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 보세요. 이상시 하지 마시고요

  • 2. ^^
    '07.10.19 9:44 AM (116.123.xxx.40)

    저희도 그냥 집에서 썼어요..
    등부부등본 그날 떼어보시고 바로가서 확정일자 다시 받으세요

  • 3. 동감
    '07.10.19 9:45 AM (222.251.xxx.191)

    윗글님 말씀 맞고요. 확정일자 받아놓으시면 안심^^ , 등본 꼭 떼어보시고요.. 사실 부동산 가서
    새로 계약서 쓰면 부동산 도장이 찍히는데 도장 몇개 찍어주고 돈받습니다..
    그전 계약서에 주긋고 도장 찍고 변경내용 적으셔도되요.. 꼭 확정일자 받으시는거 잊지 마시고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 4. 둘리맘
    '07.10.19 9:56 AM (59.7.xxx.82)

    복비 안나가고 좋죠^^ 단 서류 잘 확인하세요

  • 5. 인터넷등기소
    '07.10.19 11:22 AM (59.15.xxx.136)

    에서 등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당일날 꼭 확인하세요,

  • 6. ...
    '07.10.19 11:59 AM (211.201.xxx.181)

    저두 3년째 살고 있어요..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2년 넘으면 자동 2년 체결되는거라네요..
    우린 걍 전에 썼던 계약서에 재계약의사만 적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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