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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대대금담보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급해서... 조회수 : 415
작성일 : 2007-10-17 23:55:53
제목 그대로인데요, 전세들어 사시는 분이 전세담보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집주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세입자에게 직접 물을 상황이 아니어서요.
자다가 말고 얼떨결에 전화를 받으니 저희집 세입자가 사기를 엄청 친 모양이에요. 세입자의 채권자가 제게 전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전화를 했는데 저희도 아무래도 세입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어디다 물어봐야 확인을 해줄런지요...가슴이 다 벌렁거려 이 시간에 질문 드립니다.
IP : 58.238.xxx.18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JS
    '07.10.18 12:29 AM (123.215.xxx.228)

    주변에 담보대출 하신분이 많아서 알려드려요.
    2000만원이상이면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2000만원이내에서는 그냥 받을수 있어요.
    님께서 은행에 가서 직접 동의 안하셨다면 별 걱정 없으셔도 됩니다.
    어떤 은행은 2000만원 대출해도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대출 여부를 알려주더군요.
    왜냐면 이후 세입자가 중도에 집을 비우면서 대출금을 안갚을까봐 그런 확인 절차가 필요하대요.
    1주일전에 일어난 상황이니 걱정말고 좋은꿈 꾸세요....

  • 2. 원글
    '07.10.18 4:25 AM (58.238.xxx.184)

    답해주신 분이 계서 얼마나 다행인가 몰라요. tJS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남편 아는 사람인데 요즘들어 저희가 모르던 일들이 속속 밝혀지는데 너무 무서운 부부같아요.
    계약서 안 쓰고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주었는데 얼마전에 대출 좀 받겠다며 계약서를 써 달라고 왔길래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 써 주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동의에 해당하는가 모르겠네요.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 3. ......
    '07.10.18 10:12 AM (124.57.xxx.186)

    계약서를 받으신 전세금보다 비싼 금액으로 써주신건 아니시죠?
    동의는 계약서 만으로 안되구요 집주인한테 직접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전세담보대출로 집주인이 피해볼 건 별로 없을 꺼에요
    은행권 대출이 아니라 다른 채무관계가 있다고 해도 전세금 빼줄데 세입자의 채무자한테
    연락을 해줘야 한다든지, 전세금 중 일부를 채무자한테 줘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생길 수 있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갖고 있으니까 사기 당할 부분은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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