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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법원에서 다녀간다고 쪽지가 있네요
저는 7시 30분쯤 출근하거든요
근데 7시 20분경부터 약 5~6분정도
문을 두두리고 손잡이를 돌리고 번호키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혼자 있기에 무섭기도 하고
워낙에 교회에서 다녀가는 일이 많아서 귀찮아서 안 내다봤는데
이번 문 두드림은 너무 길고 계획적?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무서워지더라구요
30분이 가까워져서는 소란이 멈췄길래 저도 출근하려고 나섰더니
현관문에
'법원에서 다녀갑니다. 휴대폰번호로 연락주세요'
하고는 휴대폰 번호랑 안계장이라는 이름..이렇게 포스트잇이 적혀있네요
휴대폰번호만 빼고는 다 인쇄된 글씨구요.
법원에서 집 방문을 이리도 이른시간에 하는지
그전에 무슨 문서라도 우편물로 받은게 전혀 없는데 너무 쌩뚱맞고 좀 무섭거든요
이게 신종 사기 수법인건지..
저녁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당장 오늘부터 어찌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어디 지법이란 문구도 없는걸로 봐서는 진짜 법원은 아닌것같은데..
전화는 안해볼 생각이구요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1. ..
'07.10.17 8:52 AM (58.142.xxx.130)글쎄요..
남편분이 사업을해서 제정적 문제로 차압권이 아닌 다음엔 법원에서
직접 나오지는 않을텐데요.
회사전화로 또는 공중전화로 적혀있는 핸드폰 번호로 통화해 보세요.
무작정 경찰에 신고하지 마시고,,,2. 아니면
'07.10.17 8:56 AM (121.139.xxx.12)법원에 전화해서 사실먼저 확인해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짜인게 분명하구요.
저희도 지난번에 가짜경찰서 전화받고 경찰서랑 정보통신부에
전화해보니 워낙 사기가 많아서인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응대해주더라구요...3. 법원에서는
'07.10.17 9:28 AM (211.229.xxx.205)내용증명으로 먼저 우편물을 보내고 뭘해도하는것 같던데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만약 소속법원이 확실히 밝혀져 있다면 그법원으로 문의해보시구요
그냥 대강 법원이라고되 있다면 100% 사기라고생가해요4. 혹시
'07.10.17 9:36 AM (211.51.xxx.37)댁이 전세나 월세시라면.. 집주인 집이 경매 들어가서
법원에서 임대차현황조사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꼭 알아보세요.5. @@
'07.10.17 10:14 AM (218.54.xxx.174)사기같은데요....
공무원 특히 법원직원들이 꼭두새벽부터 일할까요?
공중전화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6. ......
'07.10.17 10:23 AM (124.57.xxx.186)법원에서 방문했다는 종류의 사기는 처음 들어봐요
다른분말씀처럼 남편분한테 공중전화 같은걸로 전화걸어보라고 하심이 어떨른지...
무슨 일인지 확인은 해봐야 할듯해요
전화걸어보면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요7. 법원에서..
'07.10.17 10:56 AM (163.152.xxx.46)내용증명 등 법적 서류가 있다면 대개 우편발송하지 직접 방문하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벨도 안 누르고 손잡이를 열고 번호키를 조작하다니요..
사기 냄새 99.9%8. 송달
'07.10.17 11:05 AM (222.106.xxx.223)법원에서 서류 보냈는데 송달이 안 되면
집행관이 나와서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 송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포스트잇에 법원 이름 나와 있으면 (**지법 등)
인터넷에서 그 법원 대표번호 찾아서 전화 걸어서 물어보세요.9. 114
'07.10.17 11:38 AM (222.238.xxx.41)나 인테넷에 그동네 법원 전화번호 안내받으셔서 전화해보세요.
그연후에 확실하면 그분 휴대폰으로 통화하시면 도겠네요.10. ..
'07.10.17 5:22 PM (58.143.xxx.229)누가 와서 벨을 누르면 무조건 피하지 마세요.
가끔 도둑들이 사전 탐방하기 위해 벨을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다 안에서 기척이 있으면 가거나 아님 문을 열거나 인터폰으로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디서 나왔는데 누구냐고 얼토당토한 사람을 대면서 물어보겠죠.
실제 법원에서 나오면 우선 공시송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차압으로 인해 딱지 붙이는 게 아닌 다음에는요.
그리고 만약 법원일 경우 오늘 피해도 내일이나 언제라도 다시 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피하실 건 아니잖아요.
요즘 도둑들 치밀하게 계획세우고 사전 검사까지 다 하니
피하지 마시고 법도 권리위에 잠자면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 문은 열지말되 인터폰으로 그렇게 집요하게 그러면 그때 그때 확인하세요.11. 맞아요..
'07.10.17 7:08 PM (116.122.xxx.219)법원에서 우편물 발송 전에 직접 나오기도합니다.
저 위에분이 쓰신것처럼 경매건이 있으면 우편이 아니고 직접 사람이 오더라구요.
무조건 사기다 생각마시고 전화해서 잘 알아보세요.
서류를 접수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서 날짜 미루면 손해볼수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