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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감사합니다.

처리가 궁금해서요 조회수 : 665
작성일 : 2007-10-16 04:38:08
여기보니 외국에서 현지인과 결혼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듯해서 여쭤보네요.
한국내에서 결혼신고 안하고 그냥 현지에서만 신고하고 사시는건지....

경험있으시거나 아시는 분들 댓글 부탁드려봅니다.
아니면 어디로 알아봐야 하는건지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용일부 삭제했어요.
도움글 감사합니다.
IP : 59.13.xxx.1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확한건
    '07.10.16 5:46 AM (218.50.xxx.230)

    구청과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제가 아는한도 내에선...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거주지구청에서 하시는데요.(*서류는 전화문의요...^^;;;;)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주민등록등본엔 등제되지 않고요.
    호적등본에 혼인날짜와 이름,국적등이 기제됩니다.

    단순하게 혼인신고만으로 외국인의 신분위치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을 2년이상 유지하면서 국내소재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혼인으로 인한 간이귀화자격이 주어지며, 귀화신청하시면 시험과 면접을 보시고
    국적취득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신청부터 취득까지 1년이상 걸립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목동에 있구요.
    인터넷 홈피에 가시면 민원예약을 하실수 있습니다.
    항상사람들로 미어터지는 다른창구와 달르게 유일하게 널널한 창구니까
    미리 알아보시고 예약하시고 가세요.

  • 2. ..
    '07.10.16 9:34 AM (125.131.xxx.21)

    제 경우는 2004년에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도 미국에서 했어요. 저 출장가는데 남자가 따라와서 결혼식 올린케이스라 친정식구들이 나중에 경악을 했더랬습니다. 참고로 남편도 미국인 아니예요.

    그리고 아이가 생겨 2005년에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1. 혼인신고는 대사관에 가서 신청하시면 무슨 서류를 줘요. 그 서류가지고 구청가서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2. 혼인신고 하면 호적이 나오지요-> 일가를 꾸렸다는 꾸렸다는 증명인데요 이거 가지고 출입국 사무소 가서 F2(혼인에 의한 체류비자)로 받아도 되시고 아니면 남편 회사가 증명하는 취업비자로 쭉 계셔도 되요.

    3.재산문제요? 걍 마누라가 다 알아서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도 자긍심을 심어주기위해 저는 아파트 공동명의로 했어요. 신기해 하더만요. 대출도 받아보고.

    4. 저희 남편은 한국에 올때 E5로 왔다가 저랑 국내 혼인신고후 F2로 있구요 귀화는 ... 공부를 안해서 힘들듯해요. 별로 필요성도 못느끼는거 같구요.

    5. 구청, 대사관, 출입국 사무소 가시면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 3. ...
    '07.10.16 10:47 AM (124.86.xxx.50)

    전 외국인과 결혼해서 제 3국에 거주중인데요, 결혼식은 양쪽 본국에서 했고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먼저 결혼식을 올려 한국에 먼저 했어요. 남편 본국 대사관에서 서류를 갖춰 구청에 신청하면 제가 호주가 되고 남편이 배우자로 등재된 호적등본이 나옵니다. 그걸 다시 대사관에 제출하면 양쪽에 모두 혼인신고가 되지요. 남편 본국에 살았다면 대사관에서 할 일을 그쪽 타운오피스에서 하게 되는 거 말곤 같습니다. 재산은 한국에 있는 건 그냥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약간의 땅과 펀드, 예금) 남편본국에 있는 건 남편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선 뭐 재산이랄 것도 없지만 남편이름으로 되어있고, 아마도 집 구입할 땐 제 이름으로 할 것 같아요. 저흰 이름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데...
    비자 관련해선 양쪽다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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