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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묵시적계약연장 질문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7년 10월 14일 현재)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살고 잇습니다.
확정일자는 2002년에 받아둔상태이구요
원래는 2006년 12월경에 집이 2002년에 입주시에도 도배를 안해서 그런지 너무 지저분하고
오래되고 보일러누수가 되는지 보일러실앞 마루가 변색이 되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주인이 지금 집도 잘 안나가고
본인이 벌려놓은 사업도 있어서 힘들다며 3개월뒤에 이사가는거 그냥 좀 참아주면 안되겠느냐 해서
저도 당장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다시 눌러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게 내년 10월말까지 살고 이사를 갈까 생각을 하고 있엇습니다.
그러던와중 이번달 주인이 뜬금없이 재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이제 슬슬 집값을 올려줄때가 된거같다며 5만원정도 월세를 인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계약서를 10월에 썻으니 공교롭게도 이번달 29일이 묵시적 계약연장 종료인것같다구요 ㅡㅡ;;
그래서 일단 그렇게 올려드리고 는 지상으로 나가야될것같다고 말씀은 드렸구요
생각해본다고 이야기를 한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묵시적계약연장이면 2년이 아닌가요?
저같은경우는 2004년 10월이 계약만료였구 다시 2004년11월~2006년 10월 / 그리고 이제 다시
연장되서 2006년 11월~2008년 10월이 아닌가요??
만약이럴경우 제가 주인아저씨꼐 당장 못올려드리겠다고해서
집을 비우라고 한다면 당장 비워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6개월내로 비우는게 맞는가요??
너무 장황하게 썼는데 ㅠㅠ 암튼 갑자기 이런이야기를 들으니 생각도안하고 있다가 당황스러워요 ㅠㅠ
이사를 가도 추워서 봄에나 가든지 하고 싶은데 ㅠㅠ
1. 골아파
'07.10.14 7:02 PM (203.171.xxx.30)저도 재계약 확정 일자 때문에 지금 두시간째 인터넷으로
정보 찾고 있었네요
찾던중에 본건데요
묵시적 계약 연장시
집 주인은 2년동안 님을 내보낼수가 없고
님은 2년동안 아무때나 나갈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월세를 올리는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2년동안은 님께서 안나가도 되는거다라고 봤는데
근처 부동산가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전 부동산에 문의해도 확실한 답변을 못듣고 이러고 있네요2. ...
'07.10.14 7:12 PM (121.134.xxx.203)윗님 아시는대로 묵시적 연장은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거예요.
묵시적 연장기간 중 집주인은 2년내 계약해지 할 수 없구요,
세입자는 이사가기 원하는 날을 기준해서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원하는 때에 이사갈 수 있어요.
(묵시적연장은 임차인 보호 규정이예요.)
현재 집주인이 굳이 임차인을 월세로 다시 임대하겠다면,
원글님은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3. ..
'07.10.14 9:08 PM (221.220.xxx.202)그런데 법적으로는 묵시적 연장기간이 2년이라고 하지만 5년째 월세안올리고 (집상태에 비싼 가격인지 싼가격인지 알수 없지만 그냥 보통이라 가정하고) 살았는데 만기안되서 나간다고
이사비까지 청구하는건 좀 인심이 야박한것 같네요..4. plumtea
'07.10.15 1:28 AM (58.238.xxx.184)전세는 묵시적인 연장이 1년 단위로 생성이 되는데 월세의 경우는 좀 다른가요?
5. 주임법!!
'07.10.15 9:18 AM (58.143.xxx.206)**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기준은 최장은 없으며, 최단기간이(2년) 기준입니다.
A)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최단기간 2년에 미치지 않는 기간을 정했을 경우 입니다.
1.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최단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있다(제 4조 1항)
2.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단서)
즉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하는 경우 임대인은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 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B)묵시적 갱신(법적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6조1항).
이 때는 임대인에게는 2년의 최단존속기간으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 할 수 있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3월 후에 소멸된다.
*차임증액의 제한 및 청구권
기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령 제 2조1항)
그리고 이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시행령 제 2조2항)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장래에 대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액의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7조)6. 허걱...
'07.10.15 9:41 AM (155.230.xxx.43)전세의 묵시적 계약의 단위가 정말 1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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