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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소비자보호법 조회수 : 160
작성일 : 2007-10-13 07:01:11
며칠 전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했답니다...
너무 어의가 없고 황당하더라구요.
제 신발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긴 신발만 남아 있고 제 신발은 온데간데 없더라구요.
다른 손님이 제 신발을 신고 간  것이지요...ㅠㅠ...

만 하루를 기다렸는데 제 신발을 신고간 사람한테서는 연락 없다고 하고...
원...
남의 신발 신고 불편하지도 않은지...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할꺼냐고 그랬더니...
첨에 식당 측에서는 자기네는 책임 없다 식으로 나오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구입가격과 구입한 기간을 따져서 배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제 친구가 그러는데 언젠가 솔로몬의 선택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식당 책임 있다고 판정이 나왔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선 영수증 어쩌구 하더라구요...1년 가까이 전에 구입한 신발 영수증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구 그랬더니 댓구를 못하더라구요.

정말 소비자 보호법에 그런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IP : 218.51.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07.10.13 11:54 AM (211.171.xxx.15)

    잘은 몰라도 소비자 보호법은 있구요..
    신발 영수증은 카드로 구매 하신거라면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매출확인서 받을수 있습니다.

  • 2. 소비자원맘
    '07.10.13 12:26 PM (121.134.xxx.231)

    소비자보호법은 현재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뀌었구요..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권리, 의무, 사업자, 정부, 소비자단체, 소비자원의 기능등에 대한 법률입니다. 식당주인이 말하는 소비자보호법은 전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었는데 현재 분쟁해결기준으로 바뀐 사업자와 소비자의 분쟁발생시 해결의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법처럼 강제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손님의 신발을 식당등의 사업장에서 분실하였다면 사업자가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써놓았더라도 보상을 해야 합니다. 분쟁해결기준에 감가상각에 따라 신발구입가의 몇%식으로 배상기준이 있을겁니다.
    www.kca.go.kr 로 들어가셔서 분쟁해결기준과 소비자상담 사례를 살펴보시구요...
    사업자가 이 기준보다 적게 보상하려 하면 피해구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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