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소비자보호법 조회수 : 163
작성일 : 2007-10-13 07:01:11
며칠 전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했답니다...
너무 어의가 없고 황당하더라구요.
제 신발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긴 신발만 남아 있고 제 신발은 온데간데 없더라구요.
다른 손님이 제 신발을 신고 간  것이지요...ㅠㅠ...

만 하루를 기다렸는데 제 신발을 신고간 사람한테서는 연락 없다고 하고...
원...
남의 신발 신고 불편하지도 않은지...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할꺼냐고 그랬더니...
첨에 식당 측에서는 자기네는 책임 없다 식으로 나오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구입가격과 구입한 기간을 따져서 배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제 친구가 그러는데 언젠가 솔로몬의 선택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식당 책임 있다고 판정이 나왔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선 영수증 어쩌구 하더라구요...1년 가까이 전에 구입한 신발 영수증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구 그랬더니 댓구를 못하더라구요.

정말 소비자 보호법에 그런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IP : 218.51.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07.10.13 11:54 AM (211.171.xxx.15)

    잘은 몰라도 소비자 보호법은 있구요..
    신발 영수증은 카드로 구매 하신거라면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매출확인서 받을수 있습니다.

  • 2. 소비자원맘
    '07.10.13 12:26 PM (121.134.xxx.231)

    소비자보호법은 현재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뀌었구요..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권리, 의무, 사업자, 정부, 소비자단체, 소비자원의 기능등에 대한 법률입니다. 식당주인이 말하는 소비자보호법은 전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었는데 현재 분쟁해결기준으로 바뀐 사업자와 소비자의 분쟁발생시 해결의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법처럼 강제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손님의 신발을 식당등의 사업장에서 분실하였다면 사업자가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써놓았더라도 보상을 해야 합니다. 분쟁해결기준에 감가상각에 따라 신발구입가의 몇%식으로 배상기준이 있을겁니다.
    www.kca.go.kr 로 들어가셔서 분쟁해결기준과 소비자상담 사례를 살펴보시구요...
    사업자가 이 기준보다 적게 보상하려 하면 피해구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맘이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491 생크림처럼 마요네즈도 얼렸다 써도 괜찮을까요? 3 주말 2007/10/13 689
148490 혼자인 아이,,, 4 엄마,, 2007/10/13 823
148489 (급질) 컴퓨터 화면이 이상해요 1 컴퓨터 2007/10/13 108
148488 남양에서 나온 진콩두유 맛이 어떤가요?? 3 두유 2007/10/13 410
148487 남자용 종합비타민 여자가 먹어도 되나요? 5 궁금이 2007/10/13 1,412
148486 밤새 태웠어요 7 탄냄새ㅠㅠ 2007/10/13 1,040
148485 남편이 화만 나면 뭐든 집어 던지네요... 12 나쁜 습관... 2007/10/13 2,423
148484 쓰시부페 3 영아맘 2007/10/13 1,035
148483 임신 전에 준비할 게 뭐 있을까요?? 11 잠오나공주 2007/10/13 1,129
148482 꿈해몽...결혼 초상.. 3 궁금 2007/10/13 551
148481 재미있는 칼럼이요! 한나 푸르나.. 2007/10/13 238
148480 동경 여행시 스이카 카드를 사용할까 하는데요.. 5 동경초보 2007/10/13 368
148479 실리콘 오븐장갑 써보셨어요? 7 궁금 2007/10/13 953
148478 역류성 식도염 떄문에 2쨰도 못 가져요.ㅜㅜ 8 역류성 식도.. 2007/10/13 1,024
148477 머리가 한쪽만 아파요.. 8 종합병원 2007/10/13 621
148476 어떤선물이 좋을까요.ㅣ부부모임(초등학교동창모임) 3 부부 2007/10/13 375
148475 서운함 8 임산부 2007/10/13 850
148474 5만원 인가하는 산소필,크리스탈필 하는곳 괜챦나요? 피부관리 2007/10/13 169
148473 면세점 이용에 대해서? 6 궁금 2007/10/13 702
148472 1년짜리 비행기 티켓 1달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문의 2007/10/13 517
148471 제주도 호텔에 강아지 데리고 갈수 있을까요?(급질) 4 제주도.. 2007/10/13 679
148470 미역국 맛있게 끓이는 법은? 37 미역 2007/10/13 3,622
148469 기독교인들만 사람이죠... 14 소말리아피랍.. 2007/10/13 1,082
148468 스탠드 믹서기,핸드믹서기 둘 다 써보신 분? 6 alrtj 2007/10/13 703
148467 (급)비행기 탈 때... 6 여행가 2007/10/13 639
148466 결혼식 사진 찍어준 친구 부주 얼마해야할까요? 5 현명한처소망.. 2007/10/13 737
148465 붉은빛 나는 냉동오징어 왜 그런건가요? 1 오징 2007/10/13 1,866
148464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2 소비자보호법.. 2007/10/13 163
148463 오늘 사랑과 전쟁에 낚였다..이런.... 9 낚인 물고기.. 2007/10/13 3,506
148462 벤타 압소바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1 벤타 압소바.. 2007/10/13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