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소비자보호법 조회수 : 160
작성일 : 2007-10-13 07:01:11
며칠 전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했답니다...
너무 어의가 없고 황당하더라구요.
제 신발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긴 신발만 남아 있고 제 신발은 온데간데 없더라구요.
다른 손님이 제 신발을 신고 간  것이지요...ㅠㅠ...

만 하루를 기다렸는데 제 신발을 신고간 사람한테서는 연락 없다고 하고...
원...
남의 신발 신고 불편하지도 않은지...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할꺼냐고 그랬더니...
첨에 식당 측에서는 자기네는 책임 없다 식으로 나오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구입가격과 구입한 기간을 따져서 배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제 친구가 그러는데 언젠가 솔로몬의 선택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식당 책임 있다고 판정이 나왔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선 영수증 어쩌구 하더라구요...1년 가까이 전에 구입한 신발 영수증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구 그랬더니 댓구를 못하더라구요.

정말 소비자 보호법에 그런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IP : 218.51.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07.10.13 11:54 AM (211.171.xxx.15)

    잘은 몰라도 소비자 보호법은 있구요..
    신발 영수증은 카드로 구매 하신거라면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매출확인서 받을수 있습니다.

  • 2. 소비자원맘
    '07.10.13 12:26 PM (121.134.xxx.231)

    소비자보호법은 현재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뀌었구요..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권리, 의무, 사업자, 정부, 소비자단체, 소비자원의 기능등에 대한 법률입니다. 식당주인이 말하는 소비자보호법은 전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었는데 현재 분쟁해결기준으로 바뀐 사업자와 소비자의 분쟁발생시 해결의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법처럼 강제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손님의 신발을 식당등의 사업장에서 분실하였다면 사업자가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써놓았더라도 보상을 해야 합니다. 분쟁해결기준에 감가상각에 따라 신발구입가의 몇%식으로 배상기준이 있을겁니다.
    www.kca.go.kr 로 들어가셔서 분쟁해결기준과 소비자상담 사례를 살펴보시구요...
    사업자가 이 기준보다 적게 보상하려 하면 피해구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맘이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76
68263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43
68263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24
68263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75
68262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72
68262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80
682627 꼬꼬면 1 /// 2011/08/21 27,412
68262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07
68262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794
68262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51
68262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6,993
68262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15
68262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194
68262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399
68261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12
68261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32
68261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080
68261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56
68261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26
68261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61
68261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392
68261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46
68261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41
68261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45
68260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59
68260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19
68260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08
68260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33
68260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084
68260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3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