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편물 확인하다가 뒤로 넘어갔어요.
지금 사는 전세집이 공매에 넘어갈 예정이라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대행통지서를 보냈더라구요.
집 주인이 세금을 1200만원 2년넘게 체납해서 그렇다는군요.
찜찜한 부분은,
이 집에 지금 2년 8개월째 살고 있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올해 2월에 재계약할때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계약할때의 계약서 원본을 지금 가지고있지 않아요.
재계약할때 공인중개사가 파기하고, 대신 복사본을 주더라구요. 그게 관례라고 -.-
올해 2월에 재계약할때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세금 체납한 것에 대한 압류가 이미 걸려있긴 했어요.
일단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문의해보니
이집과 관련된 집주인의 부채가 체납 세금을 포함해서 3천800이고
우리 전세금 8천까지포함하면 약 총 1억 1800가량 되는데
이 집의 실거래가가 급매로 나와도 1억 3000가량은 된다는군요. 실제로도 급매물이 그 가격에 나온거 다른 부동산에서 확인했구요...보통은 1억 4000가량으로 거래되구여.
일단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마련할 수 있는 돈이 2~300밖에 안된다고.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휘는 분인 거, 대강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면서도 하자 보수도 집주인이 못해줘서 불편했고요.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산관리공사랑 상담해보겠다고 하시긴 하는데,
그럴 생각 정말 있으신 분이라면 진작에 세금 내셨을 듯 합니다.
재계약 할 때도 체납 세금 내신다고 하셔놓고는, 아직까지 미루고 계셨던거에요.
혹시 제가 전세금을 떼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가 적혀있는 이전 계약서를 파기하고 복사본만 가지고 있는 점,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지 않은 점이 너무 걸립니다.
일단 공매대행통지서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내 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해야 공매에 넘어가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동산에 상황 설명한후 처리해달라고 부탁해놓긴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부동산에서는 만약의 경우 우리가 급매 가격으로 집을 사버리면
집주인도 공매로 넘어가서 헐값에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좋고
우리도 편하지 않겠냐고는 하는데요.
이 집이 생활하기엔 편리한데, 가격이 더 오를 곳은 아니거든요. 너무 오래되었고, 두 동짜리 복도식 아파트라.
저희는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은 있는데, 추가로 돈을 더 들여서 굳이 이 집을 구입할 마음은 없어요. 구입하려면 주식도 정리해야 하고...이 집 사느라 청약통장 무효되는 것도 아깝구요.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면 되는지,
제가 전세금을 떼일 확률이 있는 것인지
고수님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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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공매로 넘어간대요 ㅠ.ㅠ. 도와주세요.
공매 조회수 : 902
작성일 : 2007-10-13 01:15:25
IP : 59.7.xxx.1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흠
'07.10.13 12:31 PM (121.134.xxx.231)여기보단 부동산벵크에 무료상담 받는 코너있는데 정말 소구분들 많으세요..함 받아보세요..
2. 일단
'07.10.13 4:52 PM (58.226.xxx.44)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복사본계약서의 확정일 날짜도 이럴때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세요..
이런 건 부동산들도 잘모르거나..알면서도 님한테 집 싸게 떠넘길 속셈으로
일부러 그 원본을 파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이미 공매 절차로 넘어갔다면 경매로 사는 수밖에 없지 싶어요.
그럴 경우에 님의 보장받을 수있는 확정일자보다 전에
체납된 세금이 1순위 이고..그담이 님 순위예요..
체납된 세금의 선/후를 알아보고 싶다면..
주인이 선선이 얘기 안해주면..
그냥 님이 주인입네하고 세무소에 전화해보세요..
저희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울며겨자먹기로 체납한 세금900만원 포함해서
경매를 받았거든요..
다행히 1년뒤에 그집이 뉴타운이 되서
참 세상사 모를일이다 했었답니다..
그 뒤론 다시는 개인사업하는 집에 세안들어가요..ㅎㅎ3. 원글
'07.10.13 11:31 PM (59.7.xxx.116)감사합니다 일단님 흠님
부동산뱅크도 가보고, 일단님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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