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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예금에 대해 꼭 질문 드립니다..

너무 궁금... 조회수 : 267
작성일 : 2007-10-10 22:20:57
청약 때문에 은행에 다녀왔는데 직원도 잘 몰라해서 걱정되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잘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아님 자세한 싸이트라도 알려주세요...

1.청약부금 만기되서 (3년넘었어요) 계속 예치해 두다가 오늘 은행가서 문의하니 부금 해약하구 그걸루
돈을 보태 예금을 전환했는데...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거 맞나여?
통장보니 청약기산일은 제가 처음가입한 2003년이 기재되있더라구요...
직원말로는 부금은 만기라서 돈을 더 보태려면- 32평에서 38평이상으로 전환했거든요...- 예금으로
다시 들어야 한다는데 혹시나 해서요..

2. 예금으로 전한한후 1년지나면 신청할수 있는거 맞나요?? 38평을 할려고 하는데.. 또한 기존 32평
자격은 지금이라도 청약가능한건지요..아님 것도 1년 또 기다려야 하는지...

3.청약저축은 세대주만 가능한 걸루 아는데..예금은 상관없는지..
등본상 신랑과 함께 있어두 집만없음 청약이 가능한건가여??

4,4년전 부금들때는 세대주여야하구 집이 없어야 한다고 해서 주민등록도 따로 해놓구가입했는데
예금은 세대주 아니어두 청약한는데 상관없는지요..

5. 지금 현재 혼인신고도 안한 저 혼자 단독세대인데..이러면 청약신청에서 불리 한거인지요..
IP : 221.138.xxx.1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0.10 11:18 PM (123.215.xxx.180)

    1~2.부금은 실평수 25.7평미만 신청만 가능해요..예금전환한 통장은 얼마짜리 신지요? 주민등록이 어디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몇평을 신청할수 있는 통장인지 알려드릴수 있어요.예금으로 전환했으나 1년이 되기전까지는 부금인 상태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32평은 신청가능합니다.(또한 전환을 했다 하더라도 가입년월일은 부금 첨 가입한 날로 산정하는거 맞습니다)
    3.저축이 세대주여야만 하는것 맞는것 같은데요..갑자기 헷갈리네요..이 질문은 보류
    4. 예금은 2002.9.5일 이전 가입자만 세대주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구요 그 이후 가입한 사람은
    세대주여야 1순위 접수 가능합니다.
    5.가점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리합니다.점수가 낮거든요..인기있는 곳의 분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더더욱 힘들듯 합니다

  • 2. 너무 궁금...
    '07.10.10 11:23 PM (221.138.xxx.170)

    서울이구요..600만원 예치했답니다..
    가점제이면 불리한가여?? 전 36세이구 무주택이구요...5년넘게...
    이왕이면 인기있는 곳의 분양을 받고픈데..
    점수가 낮은가여?> 전 무주택이구 4년이 넘어서 가점에 유리할까 생각했는데..ㅠ..ㅠ...

  • 3. ~
    '07.10.10 11:31 PM (123.215.xxx.180)

    네.그럼 38평 가능하시네요..가점제목록에는 몇가지가 있는데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가 젤 높은 점수인걸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신혼부부나 미혼일경우는 쉽지 않아요..무주택 5년이면
    점수가 높지 않거든요..

  • 4. ~
    '07.10.10 11:34 PM (123.215.xxx.180)

    38평인경우는 100% 가점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듯 싶네요..32평보다는요
    38평일 경우 일부는 종전과 같은 추첨제 적용도 받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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