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달에 반포에 아파트를 계약했어요.잔금도 모두 치루었습니다.
아파트 바로 길 건너편에는 대기업에서 30층 정도 하는 재건축 아파트 공사중이었죠.
계약 당시 조망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왜 안할까..라고 물어도 특별한 답이 없었어요.
부동산도 전주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공사를 중단 할수는 없으니 저희 아파트의 경우 4800만원으로 보상하라고..
허걱!!
그래서 알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입주해서 살사람은 저희이고..햇빛부족을 겪을 사람은 저희인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전주인이 보상금 중 벌써 10%를 9월 초에 찾아갔고 11월에 남은 돈을 다 찾아간다네요.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합의를 해야 할까요? 글쎄요..전주인이 유리한 상황에서 합의를 해줄까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 권리를 주장해야 할까요?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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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겐 돈을 요구할 권리가 없나요? 답답해요
조망권 조회수 : 1,120
작성일 : 2007-10-08 09:17:52
IP : 58.149.xxx.16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0.8 9:40 AM (124.86.xxx.50)살고 있던 아파트 앞에 갑자기 건물 들어서는 거랑은 다르지요...
원글님은 공사하는 거 다 보고 구입하신 거잖아요.
소송 건 것도 전주인이고 비용이며 시간 들여 한 일이에요.
조망권에 대한 건 그 주인과 가격협상을 하셨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이제와서 그 돈 나 달라...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2. 일부러
'07.10.8 9:43 AM (123.212.xxx.168)아무 말을 안한 것 같네요. 받았다면 깎아달랠까봐.
3. ^^
'07.10.8 10:06 AM (124.57.xxx.186)앞으로 그 아파트에 살게 되는 모든 사람들한테 계속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한 소송이 아니라....
현재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조망권을 빼앗기게 된 사람들이 건 소송이니까
후에 계약한 원글님한테는 해당이 없는게 되지요
미리 그런 소송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계약당시에 집값을 깎으셨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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