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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딱지 붙은 경우....급해요~
며칠전에 법원에서 나와 집 가재도구에 딱지를 다 붙이고 갔다는데요.
맘이 너무 착잡하네요.
제가 궁금한건요....
갚을 돈이 원금이 1300만원이고 낼 때 몇년간의 이자까지 다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돌아갔나봐요.
그런데 정말 가재도구들을 가져가나요?
어짜치 가져가야 갚어치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괜히 겁주려고 그러는건 아닌지....
아님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은 다 가져가고 마는지 궁금하네요.
좀 알려주세요...
또 누가 집에 압류를 걸어놓았다는데요. 그래서 집은 처분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데요.
압류되어 있으면 결국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나요?
것도 궁금하네요. 집 한채라고 하던데요. 명의를 엄마 이름으로 바꿨다는데 엄마이름이라고 해도 가족이니 집도 빼앗아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가끔 위장이혼한다는 말을 듣잖아요. 일단 이혼이 아니고 한가족이면 가족이게 속한 돈도 모두 뺏어가지 않나 싶은데...
어떤건가요?
1. 조심스럽지만
'07.10.5 6:50 PM (61.247.xxx.225)십년이 휄 넘었지만....아시는 언니분은 딱지 붙였는데....값나가는것만 빼고는 안가져갔다고하던데....요즘은 어떨런지모르지만.....그냥 사시는데까지 사셔야죠....
그리고 압류건은 부동산이나 법률사무소에 자세히 알아보셔야할거예요....빚이 부모나 형제에게는 전가가 안되고....자식에게는 전가가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이런 민감한 부분은 전문인에게 물어보심이 좋으실거예요............그리고 금액이 크다면 크겠지만......이정도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신청해서....원금의 60%를 5년동안 갚아나가심이 더 낳으실것 같아요.....
요즘은 개인회생도 시스템이 잘되어서 쉽게할 수 있다하니깐요...........
괜히 여러 채권자에게 시달리는것 보다요........모든게 원만해지셨으면 좋겠네요2. hmom
'07.10.5 6:52 PM (59.7.xxx.231)동산경매 들어온것 같은데요. 경매기일이 있습니다.그날되면 집행관이랑 경매꾼이라고
해야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올겁니다. 그자리에서 경매하고요 막바로 차로 가져갈겁니다.
만약 가재도구가 값나가는것이 없으면 유찰되고요. 경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와서 자기가 낙찰 받구서 바로 원주인에게 프리미엄붙여서 파는 사람도 있더군요3. ....
'07.10.5 7:02 PM (125.130.xxx.202)본인의 부채는 본인이 책임지지 가족이 책임질 이유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해당채무자가 아닌것에 대해 압류를 한다면 엄연한 위법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명의를 바꾼것이 확인될 경우는 그 또한 위법입니다. 보통 이경우 입증만되면 재산은닉죄가 더하겠죠.
유체동산의 경우 딱지를 붙였다면 아마 경매날짜에 우르르 브로커들이 몰려올겁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그 전날 배우자배당을 신청하시고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요.
그냥 가져가라고 배짱 튕기세요. 그중 한 브로커가 사게되면 물건주인에게 얼마에
사라고 흥정을 할겁니다. 그때 흥정잘하세요. 만일 100만원에 낙찰되면 50만원은 배우자에게
줘야하는 돈입니다. 아마 나머지 금액으로 흥정을 걸어올겁니다. 이때 흥정을 잘하셔서 (절대
가재도구에 미련두지 마시고 냉정하게 하셔야 합니다) 타인명의로 사세요. 제3자가 사게 하시고
그분한테 빌려쓰는 물건이라는 차용증을 쓰시고 공증을 받으세요. 이때 그 타인을 따로사는 친척등에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압류 못들어옵니다. 빌려쓰는 물건에는 (증빙서류가 있다면)압류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압류(가재도구)는 하는 당사자들은 실익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부잣집도 압류해서 경매부치면 일이백나오는게 고작이니깐 결국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은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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