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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수 승진 또 무더기 탈락…교수사회 '무한경쟁' 시대로

/ 조회수 : 727
작성일 : 2007-10-02 21:20:13

서울대교수 승진 또 무더기 탈락…교수사회 '무한경쟁' 시대로

서울대가 2학기 교수 승진 심사에서 승진 대상자 147명 중 55명을 탈락시켰다.

서울대는 1일 2학기 교수 승진 심사에서 전체 승진 대상자 147명 가운데 37.4%
인 55명에게 '승진 유보'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학기에 승진 대상자 중 33%가 승진이 유보된 데 이어 2학기에도 무더기로
탈락자가 나온 것이다.

이번 2학기 승진 심사 탈락률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번 승진 심사는 기금교수를 포함,전임 이상 교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탈락자는 승진에 필수적인 연구 성과를 채우지 못해 스스로 승진 신청을 하지
않은 유보자와 대상에 올랐지만 대학에서 탈락시킨 제외자가 포함됐다.

승진 탈락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단과대학별로 승진
심사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탈락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대의 단과대학은 앞다퉈 교수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분
위기다.

특히 공대의 경우 정교수가 되려면 과학기술논문색인(SCI)에 포함되는 국제학술
지에 5편 이상의 논문을 등재해야 한다.

자연대도 국제 학술지 인용지수 상위 20% 안에 드는 학술지에 5편의 논문을 실
어야 정교수 승진이 가능하다.

올해 처음 '예비 심사제도'를 도입한 자연대는 대학 본부가 테뉴어(정년 보장
교수) 심사를 하기에 앞서 단과대학이 두 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승진 심사를
진행토록 했다.

서울대 경영대도 최근 정년 보장 교수 승진 시 논문 게재 편수가 아닌 분야별로
톱3에 드는 논문 수를 심사토록 해 심사 기준이 '질적 평가' 위주로 바뀌었다
.

서울대 자연대의 한 관계자는 "때가 되면 정교수가 되는 관행을 없애고 연구 실
적 등이 뛰어난 교수들은 남보다 빨리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승진 규정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테뉴어 심사'에서 신청자 35명 중 절반에 가까운 15
명(43%)을 퇴출시킨 데 이어 서울대도 이처럼 승진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교수사회도 무한 경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려대의 한 교수는 "사립대들도 테뉴어,승진과 관련된 제도를 잇달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수로 임용된 후 큰 문제가 없으면 승진을 하고 정년을 보
장받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IP : 222.106.xxx.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인 물이
    '07.10.2 9:34 PM (211.107.xxx.98)

    썩는 법이거늘.... 교수님들 정신 번쩍 들겠네염...
    근데 왜 공대, 자연대만 도마 위에 오르는지... 인문, 사회계열은 아직도 벽이 높은건지...

  • 2. ...
    '07.10.2 9:46 PM (221.140.xxx.148)

    저 중에 예전의 서울대 김민수 교수님과 같은 그런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 3. 공대자연대
    '07.10.2 10:22 PM (218.48.xxx.210)

    이 쪽은 정치를 잘 못하잖아요.

  • 4. 취지야
    '07.10.2 11:32 PM (58.142.xxx.111)

    좋은지 모르겠으나 KAIST사건도 그렇고
    교수가 연구와 후학양성이 모두 책임 있는 것인데
    강의나 학생상담 이런 것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연구에만 몰두하거나
    대학원생 논문 쓰게 하고 차용하는 악폐나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공대, 자연대는 아무래도 젊은 교수와 나이든 교수의 학문성과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젊어서는 학문적 성과를 내고 나이들어서는 산학연 프로젝트 유치해서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취업과 연계도 해 주는 역할도 중요한데 말이죠.

    수학도 30대까지 한 연구성과를 60대까지 재정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서울대, KAIST 같이 사학도 아니고 지명도 있는 대학이라
    부작용이 적을지 모르겠지만 사학법도 제대로 관철되지 않은 나라에서
    사학에서 교수 재임용 심사 때 마찬가지로 한다면
    오히려 아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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