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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독사고를 냈어요.

추돌사고 조회수 : 403
작성일 : 2007-10-02 14:01:42
어제 밤
앞의 앞 차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저도 급정거를 하면서 앞차를 받았어요.

제 차는 이상없고
앞차는 범퍼를 교체해야 겠다기에, 그러라 하고 연락처 주고 헤어졌는데..

오늘 아침 서비스센터(정식서비스센텁니다.)에서 연락오기를
견적이 40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피해자 분 오늘 렌트도 해야하고...

50여만원 나오는 것 같아
그냥 보험처리할까.......현금으로 할까 고민하는 차에,

피해자분에게 렌트카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그 분 렌트카를 빌려 타고 출근했다는데,
렌트카 비용을 모른대요.
( 차 수리가 오늘 중으로 끝나기 때문에 렌트는 하루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자고 나니 허리가 좀 뻐근하다기에
병원 다녀오시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병원 갈 경우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 분 신분이
그냥 병원에 드러누우실 분 같진 않거든요..


지금까지의 상황인데,
이런저런 신경 쓰지 않고 보험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제가 직접 해결할까요?

보험회사는 일단 할증 붙는쪽으로 가는거 좋아한다 하니...........

좀 골치아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릴께요.
IP : 211.43.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바라기
    '07.10.2 4:20 PM (210.90.xxx.194)

    얼마전에 와이프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50만원까지는 할증이 안붙습니다..50만원이라함은 상대차 수리비와 렌트비 내차가 파손된경우 내차 수리비까지이죠;; 보험사 보상과 직원과 통화해서 수리금액과 렌트비를 잘 따져보신후에 50만원까지 보험처리하고 나머지는 현금처리하시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렌트비는 하루타면 대게 중형차 기준으로 4~6만원입니다..그 이상부른다면 보상과 직원이 장난을 치거나 렌트카업체에서 장난치는겁니다..만약 45~6만원나왔다면 일단 50만원끊어서 보험사에 청구하고 나머지 소정의 금액으로 본인차 수리한다고 하시고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 2. 해바라기
    '07.10.2 4:21 PM (210.90.xxx.194)

    아..만약 상대분께서 병원엘 가시겠다고하면..그때부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냥 보험처리 하셔야하구요;;
    제생각에 범퍼교체에서 끝난다면 병원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사실 이건 조금 상대방에게 미안하긴하지만..범퍼교체보다 범퍼도색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결과는 도색을 해도 새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 3. ..
    '07.10.2 4:32 PM (211.43.xxx.123)

    소중한 답 고마워요.
    좀 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허리가 뻐근하시대서 병원 가신대요.
    입원할 처지는 아니고, 물리치료를 쭉 받아야겠다시기에, 그냥 보험회사에 대인보상 신청했어요.
    대인보상 들어가면, 할증이 20 % 붙은다고 하네요.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저도 속상한 오늘이네요.

  • 4. 사고처리
    '07.10.2 4:36 PM (221.148.xxx.179)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범퍼 교체 비용과 렌터가 사용비용 그리고 치료비까지 우선은 보험으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총비용이 많지 않으면 나중에 현금으로 보험사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50만원까지는 할증이 없지만 3년간 할인도 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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