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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 이민영 사건, 검찰의 구형입니다.

허어... 조회수 : 5,589
작성일 : 2007-09-29 05:08:34
아내 이민영을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탤런트 이찬의 선고 공판이 오는 10월1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가운데, 검찰의 구형 논고가 28일 공개됐다.


이찬-이민영 폭행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찬우)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 심리로 열린 이찬의 결심공판에서
이찬에 대해 징역1년6월을 구형했지만,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바람에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밝힌 구형 논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논고에서 이찬이 '이민영에게 미안하다'며 수차 눈물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지만 이민영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사실을
극렬하게 다투면서, 검찰에 피고인을 기소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했다"고 밝히고,
"이것이 진정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인가"라고 물었다.



다음은 검찰의 구형 논고 전문



본건 피고인은 한 때 자신의 여자친구였고, 후에는 자신의 아내가 된 여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고,
그 폭행으로 인하여 여배우인 피해자의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폭행의 원인 및 그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평소 언행을 들먹이면서 결국 피해자가 '맞을 짓'을 하였기 때문에
때렸다는 취지로 사건의 발단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평소 언행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주장의 진위 여부를 차치하고,
본 검사가 피고인에게, 또한 본 법정에 묻고 싶은 것은 세상에 과연 “맞을 짓”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법은 누군가 자신에게 서운하게 대하였다고 하여, 상대와 내가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람을 때리고 폭행할 권리를 그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보시다시피 일반인보다도 훨씬 여리고 약한 여자입니다.
백배 양보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의 모든 이유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유들이 한 때 사랑하는 사이였던 이 피해자의 눈이 부어오르고 코뼈가 부러질 때까지
때려야 할 이유에 해당하는지 그 점 또한 피고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건 이후 피고인은 언론과 대중에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수 차 눈물을 보였고,
본 법정에서도 사랑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본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사건 이후 단 한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한 사실도 없고,
병원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조차 한번도 내비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사실을
극렬하게 다투면서, 검찰에 피고인을 기소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입니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반성하는 태도는, 피해자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피해자는 본 건으로 인하여, 폭행 피해자이자 본건과 관련하여 충격으로 아이까지 유산하고
결혼생활까지 파탄 난, 슬픔에 빠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기자회견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거의 1년이 되도록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소위 ‘된장녀’, ‘돈만 밝히는 여자’,
‘맞을 짓을 한 여자’, ‘거짓말쟁이’ 등으로 매도당하여 2차, 3차 피해를 당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허위인지 여부를 밝힐 수조차 없는 소문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와 상처, 정신적인 충격, 피고인의 폭력성,
폭행의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발췌)
IP : 222.234.xxx.19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댁 냥
    '07.9.29 6:57 AM (125.182.xxx.100)

    아따,, 검사 말 잘하네요,,,

  • 2. @@
    '07.9.29 8:22 AM (116.122.xxx.85)

    1년 6월을 너무 짧네요.
    저런 머저리 같은 놈.,..학교때부터 유명했다네요..
    아바지 등에 엎고 살아왔던 놈입니다.

  • 3. ...
    '07.9.29 8:44 AM (125.241.xxx.3)

    새댁 냥님 덕분에 아침부터 웃고 갑니다.
    아따,, 검사 말 잘하네요...ㅋㅋㅋ

  • 4. 쳇..
    '07.9.29 8:54 AM (222.98.xxx.175)

    1년 6개월 너무 짧습니다. 저런 바보같은 놈들 정신차릴때까지 집어넣어야 하는데...
    하기야 바보라서 왠만큼 오래 집어넣어도 깨이지 않겠지요?
    섣불리 일찍 꺼내주면 또 여자에게 가서 해꼬지 할까봐 무섭습니다.

  • 5. 실형
    '07.9.29 8:59 AM (67.85.xxx.211)

    선고는 판사맘이니까, 검사가 1년6개월을 구형했더라도
    2년을 징역 살릴 수도 있지만.....통상적으로는
    검사 구형이 1년 6개월이면 판사 선고는 대개 집행유예를 때린다죠.
    일벌백계로 실형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 6. 올만에
    '07.9.29 9:00 AM (59.19.xxx.13)

    올만에 가슴 뻥 뚫리네요(검사 뉘집아들인지 부럽당)

  • 7. 겨우
    '07.9.29 10:00 AM (220.75.xxx.143)

    1년 6개월이라니...임신한 아내 배걷어차서 유산시킨 놈.
    살인미수적용해서 형량을 정해야할듯..

  • 8. .
    '07.9.29 10:05 AM (222.111.xxx.76)

    마자요 살인 미수 아닌가요? 네이버에 댓글엔. .이런 글이 있어요..
    민영아.. 합의해주지 마라.. ㅋㅋ

  • 9. 재수없는 눈
    '07.9.29 10:13 AM (221.140.xxx.169)

    사건 나기 전
    그 이찬 보노라면
    왜 눈매가 재수 없는지....그런데 잡지에서 미남탤런트 어쩌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갔었어요.
    제가 눈이 잘못되었나 했습니다.
    역시나...

    민영아! 합의해 주지마라. 여러여자들 인생 망칠 $%다.

  • 10. 아...
    '07.9.29 11:23 AM (221.138.xxx.192)

    진짜 검사논고 너무 마음에 드네요
    단, 형량이 마음에 걸리지만 우리나라 법 상 높게 책정하기가 어려웠던게 아닌가 싶네요
    우리나라 법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개정을 많이 했지만 개정의 목적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만 된 부분이 많기에 국민들을 위한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어있는 부분도 많다고 하더군요
    사기, 강간등의 경우만 봐도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형벌이 약해요
    그러니 자꾸 재범이 남발되구요
    예전에 아는 경찰분도 그러더군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만큼이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그충격으로 육체적으로도 피해가 말도 못한데 몇년 감방에서 살리기가 정말 어려울지경이라 가끔 분통이 터진다구요
    이찬은 더이상 발뺌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자기 형량 줄이려고 쇼하는가봐요
    우스운 인간...

    "피해자의 평소 언행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주장의 진위 여부를 차치하고,
    본 검사가 피고인에게, 또한 본 법정에 묻고 싶은 것은 세상에 과연 “맞을 짓”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법은 누군가 자신에게 서운하게 대하였다고 하여, 상대와 내가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람을 때리고 폭행할 권리를 그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부분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말입니다.
    가끔 같은 여자들도 폭행당해 이혼한 여성에게 뒷말로 맞을짓을 했나보지 내지는 여자가 얼마나 앙알대면 그남자 그렇게 나빠보이지 않던데등... 하는 말 종종 들을때마다 열불이 솟구치면서 제가 주장하던말이 저 말이었거든요

  • 11. 구형논고
    '07.9.29 2:36 PM (124.60.xxx.36)

    “맞을 짓”
    세상에 과연 “맞을 짓”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요대목에서 검사가 쏘~옥 맘에 듭니다.

    예전에 잘 아는 중년의 아줌마와 TV를 같이 보는데 개그우먼 ooo씨가 남편의 야구방망이에 맞았다는 기사가 나온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 하는데,
    머리에 열이 확~~!! 올라와서 한참동안 정신 못차렸었지요.

    그 아줌마의 딸이 남편에게 맞았을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막~ 따져 묻고 싶었는데, 딴나라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분이라서 참았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어디에도 "맞을 짓"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12.
    '07.9.29 4:05 PM (58.143.xxx.58)

    1년 6개월이라 .....짧은거 같네요 ......대략 5년 정도는 되야 ....
    정말,, 맞을 짓 했으니 맞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 미친거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라도 자기네들이 어디가서 그렇게 흠씬 맞아 봐야 그 소리가 쏙 들어가려나 ....참나

  • 13. 증말~
    '07.9.29 4:54 PM (125.133.xxx.175)

    너무 짧아요.
    징역 5년에 벌금 5억 정도는 되야 이민영씨의 그동안 활동 못한것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될것 같은데...

    뭐? 1년 6개월?

    길가다 임신녀 붙잡고 이민영씨 한테 한것 만큼만해보세요.
    실인죄 적용되서 못해도 7년이상은 썩을것인데...

    어떻게 부인 때리는것은 이리도 관대할까....

  • 14. 판사가
    '07.9.29 5:16 PM (82.32.xxx.163)

    근데,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할거 같아요.

  • 15. 검사님
    '07.9.29 5:43 PM (121.147.xxx.142)

    아따,, 검사 말 잘하네요,,, !!!

    민영아~~합의 해주지 말아라 !!!

  • 16. 민영이올케
    '07.9.29 10:56 PM (203.170.xxx.220)

    이민영도 만만치 않아! 단지 매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되었지만, 그 여자 성깔도 보통은
    넘어!! 민영아! 다시는 tv에 나타나지마라! 설마, 또 tv에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
    너도 성인이니깐, 결혼을 그 따위로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라

  • 17.
    '07.9.30 12:54 AM (194.80.xxx.10)

    이민영씨 올케도 82회원일줄이야...

  • 18. 성깔?
    '07.9.30 2:04 AM (116.120.xxx.186)

    그토록 맞는데 성깔없는 사람 어디있을지?

    모든 사람은 성깔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올케라고 해서 저렇게 맞을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명 더 있다니..
    저 올케도 된사람은 아닌듯.때린데 더 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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