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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진 빚 어떻게 하지요

가슴이 답답 조회수 : 1,704
작성일 : 2007-09-27 21:47:45
현재 38세구요 미혼입니다. 지금도 결혼 생각은 없구요 어렷을때 부터 아빠때문에 참...그랫어요 정말 말도 하기 싫구요 돈문제 여자문제...초등때부터 아빠뒤를 밟기도 햇어요 하도 여자들이 전화를 해서요...

암튼 아빠를 떠나서 엄마한테 20살때 왓어요 그뒤로 몇년 잇다가 여동생이 왓구요 그러고도 어쩌다가 집인 부산엘 가도 아빠는  환영도 없고 가든지 말든지 햇구요

그러니 제 고향 부산을 가면 기차를 타고 내릴때 울면서 갓어요 부산역을 내리면 가슴이 답답햇거든요 그러니 친구를 만나러 부산을 가도 집엔 연락도 안하고 가지도 않고 친구집에서 잣구요

얘기가 길어졋네요 이렇게 지내다가 왕래를 안하고 산지 오래됫어요 남동생도 잇는데 남자라고 아빠랑 살다가 지금 남동생도 아빠랑 의절을 햇구요

여자랑 살앗는데 아빠가 카드를 써서 헤어졋데요 엄마가 집나올때 아파트가  잇엇는데요 그것만은 나중에 남동생한테 주라고 엄마는 위자료도 한푼 안받앗어요

근데 그여자한테 카드쓴것이 잇어서 그집도 여자한테 주고 아빠는 혼자 월세에서 사세요 것도 어쩌다가 제가 전화를 해서 꼬치꼬치 물어서 안거구요

울 아파트를 여자한테 준걸 생각하면 엄마도 저도 진짜 억장이 무너져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잇는지...
지금은 68세정도 되셧는데 신문배달하면서 사세요 일년에 뭐 몇번 안하지만 전화할때마다 괸찬다 좋다 하세요

이제야 양심이 잇는지 아파도...돈이 없어도 아쉬운 말은 안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아빠앞으로 카드빚이 제법잇다고 해요 직접 말은 안하는데요 계속 이사를 다녀요 우편이 오면 집을 옮기는것 같애요

아빠는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엄청 걱정해요 아직 호적엔 자식으로 저 남동생 여동생 이 잇어요 이런경우에 나중에 아빠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안받는다고 하면 빚도 넘어오지 않는것 아닌가요?-사실 받을것없고 빚만 잇지만..-
가끔씩 통장으로 얼마씩 보내거든요 저만... 그것도 엄마는 싫어해요 그리고 나중에 법으로 걸려서 빚이 넘어올까봐서도 걱정이구요

동사무소에서 자식이 없으면 보조가 가능하데요  뭘 해주는진 모르지만...사실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알앗는지 제핸드폰으로 연락이 왓엇어요 전 몇년째 연락이 없다고 햇구요 돌아가셔도 연락하지 말라고 햇어요 -속은 진심-

그래서 제가 호적에서 뺄까? 햇더니 그래도 그건 싫은지 그냥 두라고 하네요 혼자서 살수 잇다구요  

저랑 아빠는 어렷서 부터 사이가 엄청 안좋앗어요 제가 하도 입빠른 소리를 잘햇구요 여동생은 또 아빠가 젤로 좋아해요 지금은 그자식도 연락을 안하고 저도 싫지만 정말 싫지만 그래도 피가뭔지...

지금은 그래도 아빠가 살아계셔서 모르겟는데요 돌아가시면 혹시 빚이 어떻게 될지 모르겟어요  오늘 카드사에 문의를 햇는데요 제가 연체가 없다보니 이런 상담을 할수 잇는 직원연결도 안되네요  호적을 파야될지...그래도 아빠는 그건 싫은가봐요



IP : 220.83.xxx.17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을
    '07.9.27 10:21 PM (219.255.xxx.30)

    포기하겟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빚을 포함한 모든것이
    아버지 대에서 끝납니다

  • 2. 방법
    '07.9.27 10:24 PM (210.95.xxx.231)

    상속포기하면 되요...빚도 재산도 다 포기한다는 의미구요...다만 상속포기는 님 자식까지 다 포함해서 팔촌? 친척들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왜냐면 일순위 상속자가 포기하면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번거롭게 친척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죠.../한정승인 상속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빚을 갚는다는 의미구요...일순위 상속자인 자녀와 부인만 하면 된다네요...법무사 같은데서 서류작성해서 법원 제출하면 되는거구요...법률구조공단 이런데 무료로 상담받아보세요...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 3. 원글
    '07.9.27 10:27 PM (220.83.xxx.172)

    감사합니다. 근데요 전에 엄마가 티비에서 봣는데요 이런경우에 재판이 뭐 자식이 갚는걸로 나온걸 봣데요 그래서 더 걱정을 하세요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알아봐야겟네요

  • 4. 방법2
    '07.9.27 10:28 PM (210.95.xxx.241)

    잘 모르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안밟아놓으면 법적으로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꺼에요...미리 절차 잘 알아두셨다고 돌아가시면 바로 처리하세요...법원에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봤어요...

  • 5. 질문요.
    '07.9.27 10:33 PM (211.204.xxx.115)

    저는 원글님은 아니지만....저랑 너무 비슷한 상황이신거 같아서요..다만 저는 아버지랑 아예 의절하고 안보고 살고있어요...어디가서 뭐하고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랑 친정엄마랑 항상 걱정인건...죽었다는 소식도 못듣고 사는데....어느날 갑자기 빚이 넘어오는 상황이랍니다...이런경우는 어째야 하는지...

  • 6. 원글
    '07.9.27 10:36 PM (220.83.xxx.172)

    방법님 감사합니다. 지금 법류구조공단 들어가봣어요 상담건이 하루에170건으로 제한되어잇다네요 글을 한번 올려볼려구요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질문요님 저도 그래서 가끔씩 아빠랑 연락을 한답니다. 동사무소 번호도 알아놧구요 그래도 불안해요

  • 7. 글쎄요
    '07.9.27 11:36 PM (218.51.xxx.156)

    얼마전에 법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부모빛은 자식대로 넘어갑니다.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 상속 재산을 제외한 금액은 아마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8. 원글
    '07.9.27 11:47 PM (220.83.xxx.172)

    헥~~~??? 글쎄요님 무슨말씀인지요 자세히 아시는분 안계신가요?

  • 9. 상속포기
    '07.9.28 12:19 AM (221.148.xxx.179)

    하시면 됩니다.
    빚(부채)이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구요, 돌아가셨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부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그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신 상속되는 순위가 엄마(배우자. 이혼하셨으면 상관없고), 자식, 손자, 아빠의 사촌까지 내려갑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 아빠한테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일단 배우자(엄마)와 자녀(저)한테 상속이 되잖아요,
    엄마와 제가 없고 제 자식(손자)만 있으면 손자한테, 손자도 없으면 아빠의 형제가 받게됩니다.
    부채도 같은 과정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요.

    윗 글쎄요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정승인'같은 데요,
    '재산<부채"이거나 '재산>부채' 일 때 더하고 빼고 남은 것만 상속을 받는 것인데
    보통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구요, 재산을 상속받아서 빚을 갚아도 재산이 남을 경우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 10. 원글
    '07.9.28 9:39 AM (220.83.xxx.172)

    그렇군요 자세한 말씀해주신 상속포기님 감사합니다.

  • 11.
    '07.9.28 12:46 PM (211.41.xxx.99)

    돌아가신걸 인지하고 난 다음부터 기한이 카운트 된다고 들었습니다.
    연락이 안되는 친척이 있을때는.... 빚이 더 많아도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구요.
    (귀찮은걸 직계에서 끝내자는 차원에서)

    아버님이 들어두신 보험금이 있으면
    그 보험금은 상속포기나 한정상속과 상관없이 상속이 되며
    그 돈으로 빚을 갚으실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보험을 드시라고 ;;;;

  • 12. 돌아가시고
    '07.9.28 2:40 PM (59.15.xxx.185)

    시간 지체되서 상속포기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잊지말고 잘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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