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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백화점 매장에서 다친 경우..

걱정맘 조회수 : 821
작성일 : 2007-09-02 23:24:14
30개월 아들과 백화점 아동매장에 갔다가
바닥 전기선에 걸려서 크게 넘어져 입술 깨지고 잇몸에서 피가 엄청나서
바로 치과로 담당매장 매니저,직원과 갔었어요.

의사말로 x-ray상에 큰 이상은 안보이고 앞윗니도 안흔들리지만
2가지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달 반 후에 재진 예약했어요.

첫번째 후유증은 조기에 유치가 빠져서 5,6세에 이가 빠지고 영구치가 늦게 나올 수 있고
두번째 큰 충격으로 잇몸에 무리가 가해져서 신경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장에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후유증이 생기는 건데
당일 치료비 삼천원은 백화점에서 대신 내줬지만
나중에 생기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담당매니저는 백화점측 실수라고 인정하고
오늘까지 계속 괜찮냐는 안부전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같이 따라와서 의사샘 얘기 듣고 재진 예약하는 거 봤는데
그냥 미안하다는 얘기 듣고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24.54.xxx.5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9.2 11:35 PM (125.186.xxx.30)

    백화점에서 그렇게 잘 대처해주고 있으니 일단 이번 문제는 뭐라 할 것이 없구요.

    몇 년 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2. 가까운
    '07.9.2 11:56 PM (219.250.xxx.204)

    변호사 사무실에서 문의해보시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의사샘이 후유증이 발병한다고 했으니..
    보상을 받으실방법도 있으실것 같은데...
    W에서 보니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더라구요..소송에서 이기면 로또보다 낫다고..
    이런일이 미국에서 있었음..
    완전 소송감!ㅎㅎ
    아무리 보상~어쩌구~해도...아이가 다쳐서 맘이 많이 안좋으시겠어요...
    힘내세요~^^

  • 3. ..
    '07.9.3 1:11 AM (68.37.xxx.174)

    1달후 재진받으시고,,아마 그때도 백화점에서 직원 보내지 싶어요.
    별 이상 없다면 이만하면 다행이다,,좋게 생각하시는게 좋지 싶네요.

    아이 키우다보면 집안에서도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 일어나요.
    아이가 어리면 공공장소에서는 안전벨트해 유모차에 태우거나, 꼭 아이 손을 잡고 다니시기 바래요.
    아이 다치면 결국 속상한 사람은 부모니까요.
    치료 잘 하세요.

  • 4. 진단서
    '07.9.3 6:10 PM (221.153.xxx.37)

    진단서 받아두세요
    물론 발급비용이 들긴 하지만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두시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면 될듯합니다.
    원래 외상 후 바로는 엑스레이상에 특별한 소견이 안보일수도 있으니 재진 잘 받으세요.
    아이가 다쳐서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 5. 원글이
    '07.9.3 11:00 PM (124.54.xxx.10)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증 없기만 바라고 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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