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에 전세가 만료됩니다. 주인집 전화가 아직 온건 아닌데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면요.. 전세가 변동이 없다면....
1. 계약서는 부동산가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2. 첨 이 집 얻을때 그 부동산이 문을 닫아 버렸는데요.. 다른 부동산 가서 계약서만 작성할수 있나요? 수수료는 얼마나 줘야 할까요?
3.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현재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해지를 저희가 따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돈주고 설정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도 새 계약서로 다시 받아야 하나요?
갑자기 이런 생각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닥치면 되겠지만... 문득문득 생각나니.. 괴롭습니다.
빨리 제 집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간절해 지네요...
혹시 전세재계약 해 보신 분들 많은 도움의 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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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려구
전세세입자 조회수 : 361
작성일 : 2007-08-31 14:53:52
IP : 155.230.xxx.4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레모나
'07.8.31 3:09 PM (211.49.xxx.147)전세가 변동이 없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되요
계약서 다시 쓸 필요없구요2. 전세가
'07.8.31 3:28 PM (128.134.xxx.82)인상이 있음... 부동산 가서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거죠? 그럼 복비나 수고비는 어느 정도나 생각해야 하는건지요? 글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저도 결혼 후 첫 재계약이라 잘 몰라서... 82 선배님들께 여쭈어봅니다
3. 변동사항이
'07.8.31 3:57 PM (121.132.xxx.211)있으시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계약서에 얼마더 인상했다는 부분을 명시하셔서 그대로 계약유지는 방법이 있고 아님 부동산에 가시지 마시고, 계약서구입해서 집주인랑 두분이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시 계약하시기전 등기부등본 다시 열람해보시고 근저당설정이나 다른 변동사항이 없으시면 그대로 계약하셔요.
제계약서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확인을 안해주시고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합니다.4. 감사
'07.8.31 8:18 PM (59.10.xxx.239)덕분에 저도 잘 알았습니당~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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