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땅을 사서 2년정도 가지고 있다가 팔았습니다.7천만원에사서 천만원 손해보고 팔았죠ㅠㅠ
그쪽땅이 아주 많이 오른다고 소문난곳인데 제가 땅을 잘 못본죄로 천만원이나 손해를 보고 팔았죠.
그런데 조금전에 세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게 땅을판분이 7천에 판게 아니라 3천얼마에 팔았다는거예요.
판금액과 산금액이 맞지 않으니 당연 세무서에 불려간거구요.
직원이 저보고 팔때 매매계약서가 있냐고 하는데 아무리 찿아보아도 없는거예요.
그때 당시에 은행거래한 자료나(그금액이 오고간)그런게 있냐고 하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계약을 할때 파신분을 보지도 못했고 그냥 부동산과 계약을 했어죠.
그러니 중간 부동산에서 돈을 빼돌린거 같은데 이일을 어찌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사기꾼 들을 단서를 잡아 찿아내야 할지..
땅을 파신분께서는 양도세에다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고 걱정이 태산이구요 저도 너무 걱정이예요.
천만원 손해보고 판것도 속상한데 오늘 처음으로 그땅 판가격을 알고 보니 기가 차네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영수증류에 것들을 잘보관해 두라고 하는것 같아요.
혹 세무관련된 분이 계실까 하고 82에 여쭈어 봅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오늘 세무서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속상해서 조회수 : 915
작성일 : 2007-08-27 13:36:50
IP : 58.73.xxx.15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8.27 2:17 PM (222.111.xxx.155)수표로 받으신거 아니신지요?..그럼 현금화하시려면 입금하셨을거고..
한번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2. 꼭 서류찾으시기..
'07.8.27 2:36 PM (59.8.xxx.108)바랍니다.
양도소득세가 정말 무서워요..
정말 안타까운마음에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등기권리증을 못찾아서 집팔면서 새로 만들어 주었어요
비용은 오만원이었지만... 못찾아서 찾느라고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정말 이제는 어디 잘 두는 것은 더 잘 못 찾는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