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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고소 한다네요..
이사들어 온지는 4개월도 채 되지 않았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월세 밀린적 없엇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집 나가라고 하네요
돈 더 많이 주는 세입자 구해야 겠다고요....
참 나가기 싫고 살앗으면 싶은데도
그래도 좋은게 좋다고
그럼 복비랑 이사비랑 위로금 정도는 챙겨줘야 하지 않나...물으니
그런거 없답니다.
이사 안나가면 고소하겟답니다.
나이 50되서 33-4 살 먹은 젊은 분한테 그런말 들으니
내가 이때까지 집도 안사고 뭐했나 싶기도 하고 속상하네요
그냥 정식으로 부동산에서 중개인 통해서 전세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집주인은 도대체 뭘 믿고 안나가면 고소하겠다고 까지 하는걸까요
1. 참
'07.8.25 11:18 AM (121.146.xxx.231)어이가 없어서 고소하고싶을면 하라고 하세요
법이나 알고 떠들든지
계약서는 어디 폼으로 쓴답디까!
무식한 주인 만나서 어이없겠어요2. ㅜㅜ
'07.8.25 11:19 AM (218.147.xxx.33)고소 하라구 하세요 젊은 사람이 아주 못됐네요. 법적으로 2년 보호 받을 권리 있어요.먼저 부동산과 상의하셔요
3. 강머리
'07.8.25 11:30 AM (210.95.xxx.231)정말로 어이가 없네요.
민사에 관한것은 고소사항이 아닌데 젊은 사람이 무식하게 그것도 모르네요.
아무 걱정없이 2년간 살수 있습니다. 님께서는 법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만약 폭력이나 모욕 명예훼손이나 집에 무단침입한다든가 하면 증거를 확보해서 님께서 고소할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임대인이 이사를 원하면 응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더러워서 이사가고 싶다면 복비 이사비(도배 장판 등)합쳐서 보통 200-300청구할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사가지 마세요.4. 웃겨
'07.8.25 11:35 AM (203.170.xxx.79)시청에 전화하시면 부동산임대 상담하는 분이 있어요.
전화해서 확실히 상담 받으시고 ,주인에게도 전화번호 알려주셔서 물어보라고 하세요.
정말 경우없는 주인이네요. 속상한거 푸시고 좋게 해결 되셨으면 좋겠어요.5. 그런데
'07.8.25 11:36 AM (222.235.xxx.173)보증금 2천에 월세를 내고 살고 계시다면 전세가 아니고 월세인데
월세의 경우에 계약당시에 기간을 얼마나 명시하였는지도 중요합니다.
1년이던 2년이던 월세로도 기간을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그 기간동안 사실 수 있고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다면
통상적으로 이사비용과 복비정도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6. 당연하죠..
'07.8.25 12:17 PM (122.35.xxx.24)계약서 상에 기간이 명시돼 있다면 당연히 주인쪽에선
할 말 없는거니까요...7. 대단한
'07.8.25 12:36 PM (121.88.xxx.65)배짱이네요...
순순히 넘어가주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더 그런거 같아요...
절대 나가지 마세요...8. 세입자
'07.8.25 12:36 PM (59.24.xxx.169)아닌데요....2년 계약 되 있어요.
계약기간이 끝난것도 아닌데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니깐
그러니깐 저도 참 괴롭네요
위로금 고소하고
복비 이사비 이런것도 안주려 하니깐
자기 집이니깐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게 그 사람의 논리 인것 같네요9. 도대체
'07.8.25 12:41 PM (220.86.xxx.53)뭘 갖고 고소한다는 겁니까? 직접 한번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고소라는 말만 하면 벌벌 떠는 무식한 사람으로 봤나 봅니다.10. 흥
'07.8.25 1:15 PM (222.234.xxx.193)걱정마세요.
다시 찾아오면 그 사람 말하는 거 녹음해서 고소한다고 님이 하세요.
협박한다고.
그리고 어서어서 고소해보라고 하고요
님의 집에 들어오면 나가라고 하세요.
'나가라'고 했는데 안나가면 불법가택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말 할 때는 녹음도 같이 하면 최고겠죠?11. 다래
'07.8.25 1:45 PM (122.34.xxx.243)http://www.slas.or.kr/
집주인 그리 나오면 여기다 상담하세요
무료입니다12. 고소하라
'07.8.25 4:57 PM (80.135.xxx.121)그러세요. 계약만큼 살 권리 있습니다. 그리고 아님 복비와 이사비는 최소한 줘야하는건데
무대포 정신으로 막 나가네요.
저두 얼마전에 세를 준 사람인데 이건 해두 너무 하네요. 서로 잘 만나야해요!!!!
잘 해결되기를!!!!13. 저도
'07.8.25 10:53 PM (221.163.xxx.13)뭐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저도 60만원짜리 월세 오피스텔 살고 있는데요. 5월에 계약하고 들어와서 아직 4개월도 안 살았는데 저희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집주인이 집 내놓았다고(매매) 집 보러온다고 한번 왔었거든요. 아무리 월세라도 집주인이 바뀌는 건데 아무 상관 없는 건가요?
제 남편은 우리는 괜찮다고 신경쓰지 말라는데 저는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계약기간은 1년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너무 짜증나게 하네요. 이런게 집 없는 사람의 설움인지..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고 지맘대로 집안 휘졋고 다니고 .. 제가 못 참아서 한소리했더니 이제 안 오네요. -_- 저희 경우에는 괜찮은 건가요?14. ..
'07.8.26 12:30 AM (221.165.xxx.186)위에 저도님 경우는 아마 월세를 안고 매매를 하는경우같아요.
그런경우 저도님은 별 피해는 없어요.
월세를 새로운 집주인한테 지불하면 되구요. 매매시 모든 권리. 의무를 새주인이 양도 받는거라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불안하면 쓰셔도 되구요.
나중에 계약만기시 보증금도 새로운 집주인한테 받으시면 돼요.
지금집주인이 사전에 전화한통화라도 해서 양해를 구하면 좋으련만 그런 사람도 별로 없죠..
그리고 그 집보러오는건 부동산업자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세입자가 있건없건 일단 매매를 성사시켜야 하니 막무가내로 쳐들어오는거죠.
집 보여줄 의무는 없구요. 시간 정해서 이때 보러오고 다른때는 안된다고 업자한테
단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열여주지 않으심돼구요.
만만하게 보이면 지들 맘대로 휘두릅니다..15. z
'07.8.26 2:30 AM (59.28.xxx.212)ㅎ 무식이 용감입니다.
대차게 나가셔야 합니다.16. 확정일자
'07.8.26 3:49 AM (125.142.xxx.100)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셨죠?
그럼 고소해도 못내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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