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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로된 것을 아내명의로 하는건?

세금 조회수 : 634
작성일 : 2007-08-15 22:35:15
증여인지요?

아님 양도인지요?

둘중 하나라 가정하고,일억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라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IP : 222.104.xxx.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3억
    '07.8.15 10:43 PM (211.214.xxx.203)

    이하는 증여세는 없고,,그냥 취/등록세만 내면 되는걸로 알아요..

  • 2. 저두
    '07.8.15 10:48 PM (124.5.xxx.178)

    저두 궁금해여??? 증여받은걸 남편이랑 공동명의루 된것 아내명의루 바꾸는건

    취득세는 한 얼마정도 드냐여??

  • 3. 세금
    '07.8.15 11:15 PM (125.176.xxx.2)

    경기도는 1억미만이시면 2007년1월1일이후 면세 예요

  • 4. 로시~*
    '07.8.16 12:22 AM (211.193.xxx.198)

    취득세랑 등록세 내셔야 해요..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빠 명의로된 아파트 이번에 엄마 명의로 바꾸려하는데.. 싯가 10억 좀 넘는 아파트가 5,6천 든다 하네요..ㅡ.ㅡ

  • 5. 진이맘
    '07.8.16 9:34 AM (210.179.xxx.235)

    증여로하시는게 좋을듯해요 부부간 3억이하 증여세는 없구요 고시된 주택가격의 1.5%등록세+2%의 취득세와 공채.....거기다 법무사비용이 들겠네요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알아보시고 직접 등기하시면 법무사비용은 세이브되구요....도움이 좀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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