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은 12월에 따로 부과가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주택분도 7월, 9월에 나누어 내는 지자체들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전국이 다 그런가요?
재산세가 너무 올라 허걱 했는데, 7월에 또 내야 한다면 정말 좌절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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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7월, 9월 2회에 걸쳐서 내야 하나요?
??? 조회수 : 592
작성일 : 2007-08-13 09:59:41
IP : 211.33.xxx.1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재산세는
'07.8.13 10:06 AM (222.109.xxx.110)토지와 건물분을 모두 합산하여 7월과 9월에 균등하게 나눠내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엔 6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 종합 부동산세를 내는 것이지요.(토지분이 아니구요.)
똑같은 금액이 9월에 또 나오는게 맞습니다.2. 재산세..
'07.8.13 10:16 AM (59.13.xxx.51)주택분 재산세는 일년에 두번 내셔야 한다고 되어있네요....7월 9월...
납부세액이 5만원이하면 그냥 7월에 다 고지되지만 그 이상이면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저희집도 9월에 또 내야 한다는거...ㅜㅜ
참........그리고...토지분은 12월 아니구...그것도 9월인걸로 알고있는데요~~^^;;;3. 원글이
'07.8.13 10:44 AM (211.33.xxx.170)그렇군요.
12월은 종부세였군요.
어쩌면 작년 일도 이리 기억을 못 할까요.ㅠ.ㅠ
답변 주신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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