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경리 업무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이번에 직원들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4대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각각 전화를 해서 다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번년도는 그전의 급여대로 보험료를 내고..
내년에 덜낸 부분 한꺼번에 내고, 다시 보험료 조정이 되나요?
그리고.. 인상된 금액 만큼을 수당으로 잡으면 4대보험료는 그대로 인가요?
상관없나요?
완전..초보라서.. 어찌 해야할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1. 난 나야^^
'07.8.9 3:54 PM (121.158.xxx.32)인상폭이 크지 않으면 그냥 내년에 소급해서 공제하시면 되여...
만약 인상폭이 크다면 건보같은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2. 루이스
'07.8.9 3:56 PM (218.48.xxx.180)건강보험은 연말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인상된 금액을 바로 신고해놓지 않으면 연말에.. 인상분 만큼 더 내라고 나올겁니다. 그때가서 내셔두 되구요
번거롭겠지만 지금 미리 신고하셔서 바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알기로는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을 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은 따로 신고 안하셔도 될거 같네요.. 원칙상 급여가 오르면 신고하라고는 되어있으나
연말정산을 안하니깐 더 많이 오른다고 해도.. 더 내라고 나오는 부분은 없거든요
올초까지 확인한 부분입니다. -> 공단쯕에 문의해서 한번더 확인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3. ....
'07.8.9 3:57 PM (220.83.xxx.40)산재보험,고용보험은 내년에 확정,개산보험료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되구요..
국민연금도 따로 신고하실꺼 없고요..연말정산하면 내년에 국민연금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등급조정해서 나올꺼에요..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구요...틀리면 그때 다시 신고하시면 되구요..
의료보험은 인상된 급여 적용을 신고 하시면 되요...
안하시면 연말정산한 걸로 내년에 추가분 발생해서 직원분들 급여에서 그 만큼 더 납부해야되니..인상됐을때 신고하면 편하지요..4. 난 나야^^
'07.8.9 3:58 PM (121.158.xxx.32)국연같은 경우는 연초에 적용분으로 1년동안 처리되기 때문에 내년에나 인상분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5. 담당자
'07.8.9 5:01 PM (211.221.xxx.157)나중에 직원들에게 욕들어 먹지 않을려면,
건강보험은 반듯이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고 그에
맞는 등급으로 보험료를 징수해야됩니다..
임금이 인상되고도 전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공제하게되면
나중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면 몇십만원씩 물어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에게 안좋은 소리 들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직원들에게 직접공제하는게 아니니 상관없는데,
고용보험은 오른 급여에서 무조건 곱하기 0.0045 해서 공제하세요.
(위에 ....님께서 확정,개산보험료계산해서 납부하면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회사부담분만 그렇고 직원들에게 받아야되는 고용보험은
월급에서 무조건 곱하기 0.0045 하셔야됩니다.)
국민연금은 임금이 인상되어도 신경 쓸 필요없습니다.6. ....
'07.8.9 5:17 PM (220.83.xxx.40)제가 위에 점4개 리플 달았는데요...
담당자님 말처럼 인상된 급여에서 직원분은 공제하시는게 맞아요
이부분은 당연히 하실꺼라 생각해서 안적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