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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친정부모님을 나에게 등재하면...
이번에 저에게 올리려고 합니다.
남동생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제가 합치고 싶은데
지금 시점에 올리면 연초에 의료비로 많이 쓰신 금액의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너무 많이 써서 전반기 것은 동생이 공제를 받고
저에게 올려진 날짜대로 저에게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공단에 문의하니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82를 두드립니다.
1. 글쎄요..
'07.8.9 3:46 PM (124.53.xxx.84)제가 알기론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쪼개서는 안될 거 같은데요2. 상관없어요
'07.8.9 3:49 PM (202.30.xxx.28)나중에 동생들이 소득공제 할때 부모님 기본공제 대상에 넣지 말라고 하고,
님께서만 부모님 올리시면 됩니다.3. 루이스
'07.8.9 3:52 PM (218.48.xxx.180)건강보험 피보험자 등재하는 거(건강보험공단)하고
연말정산시에 부양자로 등재해서 의료비 공제받는 거(국세청)하고는
따로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원글님의 일년치 소득과 일년동안 쓴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고 하는겁니다.
중간에 피부양자가 쓴 의료비를 기간에 나눠서 동생과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년중에 동생분쪽에 있다가 원글님 한테 등재되는 거랑
연말정산시 그 기간에 맞게 금액을 나누어서 공제적용받는 거는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일단 연말정산시에는.. 동생분이든, 원글님이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피부양자를 동생분쪽에 있다가 원글님쪽으로 바꾸실 필요도 없으실거 같구요..4. 루이스
'07.8.9 3:53 PM (218.48.xxx.180)그리고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문의를 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당연히 그직원들은 모를겁니다.
자기네쪽 업무가 아니니깐요.. 국세청쪽에 문의해보세요.. 연말정산관련해서요 ^^5. 시부모님...
'07.8.9 3:55 PM (210.221.xxx.16)시어른들이 같이 올려져 있는 것을 싫어한다네요.
그다지 신경 쓰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혼전에 공무원인 동생에게 올려져 있던대로 신경쓰지 않았더니
사소한 것도 이렇게 시댁과 친정으로 신경이 쓰이는 것이 우리 사는 것인가 봅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공단에서도 세금 관계는 국세청 관할이라고 방금 답변받았습니다.6. .
'07.8.9 4:15 PM (58.235.xxx.70)참...
같이 올려져있으면 어때요.
그 시부모님들도 대~단하시군요~~
친정부모님도 부모님인것을....7. 저도
'07.8.9 5:58 PM (124.63.xxx.117)울 친정부모님 울신랑보험에 올렸는데요... 연말에 공제도 받구 친정 부모님께 아주쬐끔 보탬(?)도 되구 시댁에서 뭐라구 안하던데.....!!
8. 흐미
'07.8.10 2:47 AM (220.83.xxx.72)시부모도 대단
그런데 왜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냥 올리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