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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관련 잘 아시면 ...

아침 햇살 조회수 : 235
작성일 : 2007-08-08 20:49:17

저희 어머님이 장애인 5급이시고,
저희가 장남이어서 어머님을 쭉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어머님 명의의 집이 있어서
주소는 계속 떨어져 있었거든요.
(여러 세금이나 양도세(2년후에 팔 생각임) 문제등으로..)

근데 문제는 이번에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주소가 같이 안되어 있으니
그동안 받았던 장애인 할인 혜택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차량 LPG할인 혜택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딜레마에 빠진게,

실제로는 장남이라서 계속 모시고 살아왔는데,
세금문제때문에 주소를 분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혜택은 포기한다고 해도,
그동안 몇년동안 할인혜택 받았던 유류대 할인분을
반납하라고 하는데, 2~3백만원 정도 될텐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82는 워낙 다방면의 실력자분들이 많아서
급한 마음에 이곳에 문의 합니다.

IP : 222.237.xxx.18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확실히는
    '07.8.8 9:21 PM (203.223.xxx.40)

    모르지만...주소가 분리된 시점에서부터 반환하셔야 할겁니다.
    어머님과 공동명의이셨던거죠?
    유류대관련도 그렇고 자동차세는 상관없나봐요?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 2. 저희는
    '07.8.9 10:15 AM (203.243.xxx.235)

    자동차를 3년 안에 팔게 된다면
    혜택받은 거를 반환해야 한다면서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적은 돈이지만 반환 했어요.
    차는 판거가 아니라 아는 이에게 무상으로 줬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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