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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몰라서 조회수 : 562
작성일 : 2007-07-31 22:44:03

남편이 며칠 있으면 사표를 낼 것 같습니다.
물론...이직할 곳은 정해졌구요..

그러니까 실직기간이 한 열흘정도 되는건데..
이런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가 해서요?

저는 못 받을거 같은데..남편은 받을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218.52.xxx.19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발적
    '07.7.31 10:52 PM (91.96.xxx.7)

    사표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실직후 2주간의 무슨 조정기간인가? 그런게 주어지구요. 그후에 교육받고 실업급여를 탈수있게 되지요.

  • 2. ㅎㅎ
    '07.7.31 10:53 PM (123.213.xxx.90)

    네~ 실업급여 신청하고 받기엔 짧아요. ^^
    보통 실직을 하면 그전 회사에서 4대보험 처리를 할거에요. 퇴사처리를..
    그게 접수되서 퇴사된 걸 고용안정센터에서 확인이 되면 그 후에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셔서 1시간 교육을 받으시고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수급자 접수가 되면 그 후에 일주일인가 이주후부터 실업급여가 나와요.
    물론 그사이 구직활동을 하셔야 하고 그 활동 확인서류..즉 이력서를 넣었다는 증빙 같은걸
    첨부해서 제출해야 확인 후 실업급여가 나오는 거구요.
    기간상으로 봐서 남편분 실업급여 받기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실업급여야 나중에 실직 상태 되면 언제든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푹 쉬시고 일주일 후에 이직한 곳에 가뿐한 맘으로 출근 하시면 되겠는데요.^^

  • 3. ㅎㅎ
    '07.7.31 10:57 PM (123.213.xxx.90)

    다시 글 남기는데요. 사직 사유가 자발적인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은 아닌데요,
    보통 대부분 회사에서는 크게 회사내에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사정상의 사퇴로
    처리해줘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솔직히 퇴사하는 대부분 이유가 이직이거나 자발적 요소지 반 강제적인 퇴사는 몇% 안돼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실업급여 받을 대상이 거의 없을껄요..^^;
    여하튼 왠만해서 회사의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사정상의 퇴사로 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처리하면 그때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지만
    남편분께선 신청해도 기간이 너무 짧아서 힘들어요.^^ 실업급여 신청후 교육도 하루 받아야 하고
    그 후 일~이주 기간이 지나서 첫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 4. 몰라서
    '07.7.31 11:01 PM (218.52.xxx.191)

    아 그렇군요...열흘이면 너무 짧은 거지요 ㅋㅋ 울남편 공짜 조아해서리...
    암튼 열흘간의 휴가...제대로 즐겨봐야겠어요..답변 주신분들..감사드려요

  • 5. ***
    '07.8.1 9:13 AM (222.119.xxx.197)

    요즘은 자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가세요.
    그리고 저희 회사 차장님이 그만두시고 9일동안 쉬면서 실업급여 받으셨어요.
    몸만 조금 움직이면 그것도 가능하니 해보시는 것도 좋을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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