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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과외비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하려는데...
지급 명령 신청서 작성해서 보내고
2주 이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완료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1. 과외비는 딱 두 번 받았고 모두 은행으로 받아서 증거(통장)이 있는데 이걸 복사해야 하나요?
2. 학생 어머니가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데, 어건 어떻게 하죠?
3. 인지대, 송달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못받은 돈은 400만원 정도입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참, 제가 용인 사는데 법원은 아무데나 가도 되나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 집 엄마 BM@ 끌고 다니고
휴가로 일본 다녀왔답니다.
참...너무 열받고 괘씸해서 참고 기다리다 보니, 벌써 4개월이나 지났네요.
너무 한 것 같아요. 애들 교육비를 ㅜㅜ
1. 별 도움은..
'07.7.24 5:37 PM (210.223.xxx.136)못드리구요,,아는바가 없어서...
과외비 무진장 비싸네요..맥스 4개월이 400 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밀린거받기로 한걸 4개월 기다렸다는 건가요? 원글님 속상하고 분하실텐데 요즘 사교육비에 힘든 아짐은 액수에 눈이 꽂히네요..
미안해요..히유..2. 일단
'07.7.24 5:46 PM (61.82.xxx.96)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원글님이 3부정도 만듭니다.) 법원에서 한부를 채무자(그 베엠베 부모)에게 보냅니다. 2주간의 기한을 두죠. 그쪽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원글님이 그 부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다만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예를 들면, 과외를 안했다거나 금액이 틀리다거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녹음기능이 되는 다른 휴대폰으로 그 엄마랑 통화하셔서 얼마 달라고 해서 그쪽이 동의한 사실을 녹음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500만원을 달라, 그러면 그집에서 400만원이다. 이러면 확실한거죠. 돈갚아야 하는 걸 스스로 증명했으니까.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서를 확보하면 그집 등기부등본이나 차번호를 확보해서 압류신청을 합니다. (이건 좀 번거로와서 법무사에게 맡기셔도 좋습니다만.... 돈이 듭니다.ㅠ.ㅠ.) 그러면 법원이 원글님이 취하하지 않는 한 경매에 붙여서 팔아버리고 돈을 원글님에게 주고 차액을 그집에 줄겁니다만..... 400에 집이나 차를 경매당하는 바보는 없죠.
그러니 지급명령신청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셔도 좋습니다. 그 정도 되면 왠만한 사람은 돈을 줄것 같습니다만......3. 일단
'07.7.24 5:47 PM (61.82.xxx.96)저는 소액재판을 혼자서 해서 돈을 받아냈는데요. 네이버 지식검색만 1시간 보세요. 거의 알게 되실겁니다.
4. 잠오나공주
'07.7.24 6:37 PM (125.180.xxx.146)저번에 거의 1년을 못 받았다는 분이죠??
꼭 받으시길 바래요..5. 그런데..
'07.7.24 6:54 PM (203.229.xxx.160)소송잘 하셔야 해요...사실 과외비 받고 소득세 내는사람은 없는데....
잘못하면 소득세 맞는 분도 있더라구요...소득세라는게 이전까지 추가 소급해서 하면 상당하답니다...6. 원글이...
'07.7.24 8:32 PM (218.148.xxx.49)8개월 400만원이고요. ㅡㅡ;;
학생이라서 소득세를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은 과외가 합법이고 소득자로 신고가 안되더라고요.7. 추가질문
'07.7.24 8:34 PM (218.148.xxx.49)인데요.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가도 발급이 되나요?
아...처음 한 두달은 그래도 주겠지 싶었는데
전화까지 안 받으니 정말 화가 나네요. ㅜ.ㅜ
감사합니다.8. 잠오나공주
'07.7.24 8:52 PM (125.180.xxx.146)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면 인터넷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9. 섭지코지
'07.7.24 9:22 PM (220.80.xxx.48)딱히 녹음 같은건 필요하지 않구요.
처음에 돈을 받으실 적에 통장입금 되었다면 그걸 복사해서 지급명령신청서 뒤에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대법원사이트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학생의 집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쪽으로 송달해야 하니까요.
혹시 집에 사람이 잘 없으면 부모의 직장주소를 함께 기재하시고
그쪽으로 송달장소를 해달라고 신청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만 제대로 되면 아주 간편한 절차입니다.
참, 등기부등본은 집주소를 알면 인터넷으로도 발급됩니다.
그렇지만 지급명령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급명령을 받은 후에 압류절차에서 필요한 서류이니
조금 있다가 준비하셔도 됩니다.10. 꼭
'07.7.24 11:55 PM (222.238.xxx.139)받았으면 합니다!!! 화이팅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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