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별 거는 아닙니다만...
집을 취득했어요.
4/30 잔금일, 5/1 법무사에 등기 서류 제출, 이후 대출 문의 했다가 등기가 안 나왔단 이유로 은행에서 거절.
단체등기라 시간이 걸려 5/29에야 등기접수, 하필 지방자치단체 토지등기인가가 한꺼번에 몰려 6/15 비로소 등기부등본 나옴.
재산세가 나왔더군요.
제 생각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게 재산세라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등기가 안 나와서 대출마저도 거절 당했던 그 집에 재산세 부과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네요.
구청에 문의했더니, 잔금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잔금 치뤄도 등기가 안 나와서 대출도 못 받는 재산에 재산세를 붙이는 게 타당한가...그랬더니 그건 은행이 나쁘다고 합니다.
당연히 재산권 행사가 된다는 겁니다.
은행에선 등기도 안 난 물건으로 대출불가 당연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법무사가 원망이 됩니다.
등기라도 빨리 났으면 차라리 그려러니 이런 구차한 생각이라도 안 했겠고, 한달반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담보대출 못 받고, 이자 비싼 신용대출 받았어야 하는 부분도 원망이 되고요.
비싼 집도 아니라, 재산세도 십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뭔가 좀 억울한 느낌이 들어 하소연 한번 해 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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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이거 조회수 : 522
작성일 : 2007-07-19 22:12:06
IP : 220.123.xxx.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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