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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서만 보던 학교폭력.. 너무나 억울합니다..

학교폭력 조회수 : 1,052
작성일 : 2007-07-19 18:12:15
2007년 5월 22일 OO중학교 내에서 점심시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인 중3 여학생이 가해자인 같은 반 남학생에게 안경을 쓴 채로 정면으로 맞아 안경이 날아가 버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차이며, 걷어 차인 배가 아파 구부리고 있는 피해여학생의 등을 팔꿈치로 치기까지 해(바로 함께 있던 여학생의 친구에 말) 4주의 진단과 시력저하와 녹내장의 후유증으로 결과가 내려진 사건입니다.
한달이 지나도 진료비는 커녕 피해보상비를 못 받아 경찰에 고발접수를 하였더니 그제서야 합의를 하자구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학교측은 이 사건이 조용히 넘어가기만을 바랬는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었고,
한달 내내 가해자 학생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다가 해결이 안되어 경찰에 고소을 하니 그제서야 같은 반 학생들에게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은 본 사실 그대로 진술서를 쓰라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불러 다시 진술서를 쓰라 했습니다.
당시 피해학생이 계속해서 맞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학생의 머리를 한쪽 손으로 막고 민 것을 본 학생들은 그때 상황만 보고 함께 싸웠다고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피해부모는 학교측에) 그 학생들의 진술서를 요청하였으나 보여주지도 않고, 일부만 목격한 학생들의 잘못된 진술로 학교측은 오히려 같이 치고 박고 싸우고 심지어는 피해여학생이 더 때렸다는 내용으로 쌍방 폭력행위의 결과를 내렸습니다.
억울하다 생각한 피해학생의 부모가 재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요청했는데도 거절을 당했고 쌍방징계처리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했는데 역시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 징계위원회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고 당일 5월 22일 밤 9시쯤 폭행당시 피해자 학생 바로 옆에 있던 학생과 통화한 내용과도 일치하지도 않고 (전화상 내역 있음)
사고 당일 가해학생에게 쓰게 했던 조서를 이 사건을 담당한 선생님이 다음 날 피해학생 부모에게 전화해서 읽어준 내용과 ("전날 안좋은 일로 인해 자기한테 욕한 줄 알고 분을 참지 못해 때렸다) 가해학생의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서 내용과도 일치 않는 점입니다.
학교 내 징계위원회 결과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질 않고 오히려 피해학생이 더 때렸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좋게 합의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사실들이 경찰에 넘겨져 두 학생 모두 징계처리가 될 거라면서 합의를 유도 했습니다.
또한 가해남학생 부모의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경우 없는 행동이 이 일이 이렇게까지 확대되게 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 점입니다.
가해남학생 어머니는 피해를 본 학생이 치료를 받는 내내 한 번의 연락도 없었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도 인정을 못한다며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받고 후유증에 관한 얘기를 하자했고 시력이 저하된 부분을 본인의 관리 부주위로(시력이 나쁜데 병원치료 한번이라도 받아보길 했냐는 둥) 말을 하질 않나..
검사 결과 후유증이 분명 20% 까지 있다하여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안받고 (핸드폰 분실했다는 핑계로) 치료비는 커녕 나중문제를 염려해서인지 받아야할 각서도 못 써주겠다 하는데 어느 누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가해 학생의 장래를 생각 안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측의 어처구니 없는 위원회 결과에도 분함과 억울함을 참고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학생 부모는 7월 4일 7시 출도하라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그 시각 밤 9시 5분 통화내역있음)본인의 자식이 동석한 차 안에서 쌍년, 개년, 죽일년, 씨발년, 너 그냥 안놔두겠다. 자기자식 경찰서 가게 했다. 죽여버리겠다며 내가 너한테 병원비 줄줄 아냐 너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봐라- 라며
생명을 위협하는 폭언까지 행사하고 또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계속 전화로 욕을 해대어 생명의 위협과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가며 며칠간 잠도 설치며 생활했습니다.
주먹으로 눈을 맞아 외상과 안압이 높아져 당시 왼쪽 시력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가해 남학생을 때렸다는 결과를 내린 징계위원회와 학교측은 정말 황당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또한 경찰에 고소를 한 것을 잘못으로 내세우며 피해학생측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엄마가 욕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냐며 오히려 질책하듯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췌 가해남학생의 기분과 오해로 폭행을 당해 4주 진단의 피해를 입은 여학생의 부모가 그동안의 억울함을 호소코자 경찰에 고소를 한 것이 어찌하여 잘못입니까..
학교측에서 진작에 적극이고 올바른 대처를 했다면 이 억울함과 분함을 가지고 경찰서까지 갔었겠습니까..
아직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여학생에게 징계로 학교내 봉사 3일을 지적하는 글을 학교내 게시판에 공고하여 피해여학생이 억울하고 억울하여 학교를 안다니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위도 아니고 안경을 쓰고 있던 여학생의 눈을 때린 가해남학생의 잘못을 덮고,
폭행을 당한 제 딸과 폭행을 행사한 가해남학생을 똑같이 교내봉사로 처리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잘못된 행위입니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해여학생을 방패삼아 쌍방폭력으로 처리하려는 학교측의 부당한 행위를 도저히 참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골에서 도시에 있는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느라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고 정신적 피해로도 제 딸과 저는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합니다.
한참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에 폭행으로 시력은 물론 얼굴에 상처를 입은 제 딸은 지금 망연자실하여 도저히 학교에 못나가겠다며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저 역시 학교측에서 제 아이들을 달리 대할까 염려도 되고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학교측에
아이들을 보내기도 망설여 집니다.
이 억울함과 분함을 어찌해야 하는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IP : 211.206.xxx.18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7.19 6:24 PM (219.251.xxx.147)

    폭력이 일어나면 학교랑은 원만히 해결 해보겠다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됩니다..
    저희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처음에 부모간 만나 이야기할때는 우리아이가 피해자다 하더니..
    저희가 고소할 움직임을 보이자(그쪽 부모가 사과는 커녕..거의 욕을 하더군요)
    학교담임...바로 어쨌든 피해자인 저희 아이도 그 아일 살짝이라도 쳤으니..
    쌍방 과실이니까 함께 처벌하겠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이는 온몸에 피멍이 들고..그아이는 흔적도 없은 상처? 가 있다 하는데도요...

    쌍방과실이라고 해야 우리쪽에서 고소안하지 싶은듯했습니다..
    저희 때와 일 진행이 거의 같네요...저희도 가해자 처벌을 원하자...피해자인 저희 아이까지도
    같이 싸운거니...(일방적으로 분명히 맞았음에도..학교서는 방어한 것도 싸움으로 봅니다)
    같이 정학을 내리던 반성문을 쓰던 하겠다더군요..

    학교 절대 믿지 말고 강력히 나가세요...
    녹음 해놓으셨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몰래 담임 선생님 만나...고소 안하고 그냥 사과정도에서 넘어갈 듯이야기 하면서..
    솔직한 선생님 의견 녹음해놓으세요....정당한 방법은 상대가 정당할때 쓰는거지..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들...어찌 그리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지..왜 무시 받는지...경험해보니 알겠더군요..
    더이상 선생이 아닌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 2. 그부모에
    '07.7.19 6:42 PM (125.189.xxx.64)

    그학생이네요
    글을 보고있자니 사지가 와들와들 떨리는데요
    대처하는 태도가 완강하고 결단있어야 조금 편할듯해요
    누울자리보고 발뻗는다는 속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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