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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둔 아파트 등기하기 전에 사면 위험한가요? (급급)

궁금녀. 조회수 : 775
작성일 : 2007-07-19 13:51:52
8월초에 입주를 앞둔 재건축단지 프리미엄 붙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선가 계약금,중도금 지불하고 나서 등기하기 전까지는 밤잠 설친다고..

또 등기 나기 전에는 매입하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희는 등기 하면 오르니까 그 전에 사서 저희가 등기하려고 하는데..

매수하려는 곳에 물어보니.. 그곳이 재건축단지인데.. 일반분양분 말고..
조합원 분양분은 법적으로 일괄처리해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런건지요?

진작 공부좀 할걸..
너무 무식이네요.. 좀 알려주세요!!

IP : 222.232.xxx.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등기전매
    '07.7.19 1:55 PM (59.13.xxx.80)

    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좀 아끼려다가 다 잃을 수 도 있으니 깨끗한 물건으로 알아 보시고 매입하세요.그런 거래의 경우 거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님에게만 있습니다.

  • 2. .
    '07.7.19 2:07 PM (58.235.xxx.70)

    그렇게 따지면 공사도 시작안한 아파트 분양받는건?????

    8월초 입주이면 왠만해서 준공이 안나지는 않을거에요
    (준공이 나야지 등기를 올릴수있는거거든요)

  • 3. 원래
    '07.7.19 2:30 PM (220.123.xxx.58)

    전매금지라도 재개발 조합원분은 원조합원에 한해서 1회 전매가 허용됩니다.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된 건지는 개인이 알아보세요.
    조금만 알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 4. ..
    '07.7.19 2:33 PM (125.177.xxx.21)

    불법만 아님상관없어요

  • 5. ok
    '07.7.19 2:48 PM (124.49.xxx.133)

    조합원분 1회는 매매가 가능해요. 저희 시댁도 재건축 조합원분 사셨습니다. 합법이면 됩니다.

  • 6. 원글녀..
    '07.7.19 2:56 PM (222.232.xxx.20)

    조합원분을 사는데 불법인 경우도 있나요? 1회 매매한거 또 매매되는걸 말씀하시는건가요?

  • 7. case by ca
    '07.7.19 5:12 PM (121.133.xxx.174)

    입니다. 잘 알아보세요. 분양 시점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 및 허용 횟수
    다릅니다.

  • 8. 조합원분은
    '07.7.19 6:07 PM (59.187.xxx.113)

    1회 전매가능합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으면 이미 오르걸 예상하고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등기나면 오른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차라리 입주후에 사정상 급매로 나온 물건을 가격 협의해서 사는것이 더 낫습니다.분양권도 거래세를 내기 때문에 지금 사는것은 다 오른 아파트를 사는것과 같습니다.

  • 9. 공주맘
    '07.7.20 5:22 AM (59.151.xxx.49)

    큰돈인데 법적 보호도 못받는 일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일없이 등기하면 좋겠지만 잘못되면 얼마나 자기자학에 빠지는데요...말리고 싶네요...
    참고로, 저도 은행에 융자있는 신축건물 아파트 잘못 들어왔다가 경매당한 사람이예요.
    융자있는집은 전세로 가지말라고 한거 다들 아는 상식인데...신축건물들은 대부분은 융자끼고 있기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주변말만 믿다가...불법과 나쁜경우인데도 괜찮다고 하는 주변인들은 사건이 터졌을때 다 도망가고 도와줄사람 한명 없다는거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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