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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2동 레미안 건설현장..뭔가 막 집어던지는 듯.. ㅠ.ㅠ
아마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은 아실거예요.
한시간 전부터 무슨 철근을 집어 던지는지... 어쩌는지..정말 해도해도 너무 심한 소음으로
머리가 다 지끈지끈 아파오네요.
제가 머리아픈건 참겠는데.. 백일된 아기가 잠을 자다가 깜짝 깜짝 놀래고..
속상해서 미치겠어요..
그동안은 직장다니느라 이렇게 심한줄 몰랐는데.. 그리고 여태 이러지 않았던거 같은데..
오늘은 정말 해도해도 너무 심하게 공사를 해대는데..
저 완전 화나서.. 파출소에 전화했지요.
그랬더니.. 서초구청에서 건설허가를 내주었으니 구청에 하라는겁니다.
구청에서 했더니.. 담당 바꾼다고 전화 돌리기를 몇차례..
결국 한다는 소리가 동사무소에 하는게 빠르지 않겠냐네요..
아파트 세대수가 작아서 관리사무소에 했더니.. 어떻게 해드릴수는 없다고 하고..
왜..나이어린 여직원이 막 불쌍하게 말하는거 있잖아요.. 혀짧은 소리로.. 쯧...
이러다가 점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현장전화번호를 알아서 현장으로 걸어서 얘기했더니..
지금 호루라기 불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거나...항의하기도 힘들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의 구태의연함에
다시한번 놀래고..
완전 화나서 그 화가 안풀려서..여기들어와서 하소연 합니다..
저렇게 공사하면 불법 아니가요? 네???
1. 지나는 이
'07.7.18 2:34 PM (218.147.xxx.58)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음방지벽 설치 안했나요2. 이궁..
'07.7.18 2:37 PM (210.118.xxx.2)제가 그쪽에서 일하는데요,(아주 밀접하게) 현장소음기준이라는게 있기는 하지만 그게 공사를 하다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주간 주거지역 공사소음 허용기준이 70db인가 그런데, 아마 지금 큰길가에 나가보셔도 적어도 90dB은 나올걸요?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사현장쪽에서 할말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게 덩치가 큰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데 소음이 안난다면 비정상인거죠.
구청에 전화해봤자 현장에 전화해서 민원왔다 라고 통보해주는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파출소와 동사무소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니 거기도 소용없구요.
구청에서 거기다가 공사하라고 허가내준거니,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책임져야하는게 맞는데, 거기 동사무소로 돌려준 사람 누군가요? 무지 무책임하네요.
어떤 기분이신지 제가 다 겪어본일이라.. 무조건 참으시라고 하기엔 죄송하지만
현장에 전화하면 일단 조용히 진행하라고 작업지시는 할거예요.
그래도 어쩔수없이 나는 소음이 있으니..
그냥 에휴..하고 오늘 하루만 참아보세요.
저도 그 건설소음 진저리가 나서, 얼마나 신경쓰이고 화가 나실지 다 짐작합니다.3. ..
'07.7.18 2:38 PM (61.73.xxx.201)저희도 궁금하네요. 이럴 경우 민원 제기나 아파트 단위로 대처를 어찌 하시는지..
내년 초에 저희 근처에도 공사가 있을 예정이라서요
동대표에게 건의해서 아파트 전체에 현수막도 붙이고 그러나요..?
그리고 해당 건설업체에 방어막 설치와 소음 및 분진건으로 피해를 보상하라고 압력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4. 그게
'07.7.18 4:20 PM (59.7.xxx.45)혼자 힘으로는 힘들것 같구요.
주민들 연합으로 민원을 제기하는게 더 강력할거예요.
구청에 민원제기하면 건설사에선 뭐가 무섭냐면 나중에 준공이 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준공허가가 나지 않으면 입주도 미뤄지고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또 집단항의 받을테고.. 뭐 그런 절차죠.
준공이 자꾸 딜레이 되면 건설사로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서로 납득할만한 선에서 해결 보는게 가장 좋죠.
너무 터무니없이 억지 부리는 질 나쁜 사람들도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