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영어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5-6일이상 결석할시 그부분에 대한 학비공제가 가능할까요?
한 달을 4주로 계산해서 학비를 내는데 1/4을 결석하게 되는셈입니다.
어떤곳은 날수를 계산해서 해주는 유치원도 있다고 하고
어떤곳은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법률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
아님 유치원이 정한대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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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유치원) 결석시 환불 해주나요?
.. 조회수 : 644
작성일 : 2007-07-18 00:40:10
IP : 121.134.xxx.1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안될걸요
'07.7.18 1:39 AM (222.235.xxx.95)저희 아이도 영어유치원에 다니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거나 집안 사정으로 일주일 정도
결석을 했다고 학비공제를 해달라고 하는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빠졌다고 선생님들 월급이 그만큼 줄여서 나가는것도 아니고 학원 경비지출 부분이
아이 결석만큼 주는게 아니잖아요.
학원 등록후에 수강개시일 이후 몇 일안에 학원을 그만둘 경우에 환불 규정에 대해선 들어봤지만
다니고 있는중에 몇 일 빠진다고 학비공제를 바라는건 개인 바램인 것 같아서요.2. 제 생각에도..
'07.7.18 12:46 PM (211.110.xxx.14)안될것 같네요.
정확히 법적으로 따지고들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빠진것 환불해주는 경우는 못들어봤어요.
멀리 여행가서 한두달 빠질때에도 자리 없어질까봐
반달, 한달치씩 내고 가더라구요.3. ..
'07.7.18 2:37 PM (211.229.xxx.30)그 유치원에 계속 다닐거면 유치원이 정한대로 해야겠지요..그만둘꺼라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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