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따라 세금계산서 안주더라구요.
일단 다 모아놓긴 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는건지 잘 몰라서요..
신용카드전표에 있는 사업자번호쓰고 그냥 매입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요..
경유랑..회식비.기타 구입비등인데요..
좀 가르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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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요.부과세 신고할때 신용카드는 어떻게 해요..
부과세 조회수 : 684
작성일 : 2007-07-16 12:22:11
IP : 222.104.xxx.9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7.16 12:37 PM (222.112.xxx.133)유류비는 업종에 따라 안되는경우가 많아요.
2. ...
'07.7.16 12:41 PM (219.248.xxx.166)부과세 --> 부가세
3. 네~일단
'07.7.16 12:42 PM (59.15.xxx.9)매입으로 처리하시면 될듯 싶은데요..사업에 관련된 지출은 다 신고 됩니다.
4. ....
'07.7.16 1:19 PM (59.13.xxx.7)매입공제 받으시려고 하시나봐요....일단....휘발유 안되고....경유나 석유만 공제가능합니다....직원
회식비는 몰라도 접대비 안되구요.....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시구요....신고서 앞면엔
기타경감매입세액란에 금액 기재하시구요.....뒷장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제출분이라고 되어
있는곳에 금액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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