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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가 심해져 퇴사를 할까 하는데요...

실업급여 조회수 : 2,152
작성일 : 2007-07-06 13:28:18
신랑이 갑자기 허리디스크가 심해져 입원을 한지 5일째네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는 있는데 빨라도 3주를 얘기하더라구요.
퇴원을 해서도 통원치료를 해야하구요.
신랑 직업이 프로그램 개발자다 보니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직업이라 퇴사를 하고 당분간 쉴까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고 당한게 아닌이상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는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어도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질병도 개인사정이라 안될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맘에 여쭤봅니다.
IP : 211.187.xxx.2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딸기향기
    '07.7.6 2:02 PM (211.55.xxx.149)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을 다니셨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원치않는 퇴사를 해야 할 경우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고용보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리라 생각됩니다.

  • 2. ..
    '07.7.6 3:30 PM (203.229.xxx.225)

    혹시나 하시는 맘으로 물으셨지만 역시나 안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안되요. 회사에서 권고한 사직이라야 지급받을 수 있어요.

  • 3. .
    '07.7.6 3:56 PM (58.235.xxx.70)

    회사 규모가 큰가요?
    작은 회사인경우는 사업주 도장이 필요한부분이라 보통 찍어주거든요.
    어차피 사업장에서 따로 돈을 지불하는게 아니라서.......

    (에고...또 도둑이라 몰릴라...--+)

  • 4. 아니에요
    '07.7.6 4:34 PM (222.107.xxx.36)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진단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아파서 퇴사하는건 자발적 퇴사가 아니죠...

  • 5. 제경우
    '07.7.7 3:24 AM (125.132.xxx.231)

    실업 급여라는것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동안의 지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 경우도 전에 회사 다니다 실업급여를 탈 요량으로 허리디스크 진단 4주 받았습니다.
    병원 가서 진료 받으시고 반드시 4주이상 진단서를 받으세요.
    (그 이하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4주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쉬며 치료받아야
    할 경우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할수있는..)
    퇴사시에도 진단서 복사해서 사직서와 함께 제출하시고 퇴사이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하시구요.

    그 후가 문제인건데, 고용보험공단(?)에 가면 진단서를 7월 1일로 끊었을때 4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왜냐면, 치료중에는 재취업 활동을 할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 4주가 지나고 공단에 방문하셔서 재취업 희망을 하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등록을 하시게되면
    원글님께서 내신 고용보험료에 비례해서 몇주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될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주 또는 3주에 한번씩 출석하셔서 재취업활동 결과를 제출하셔야 하구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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