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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립초등학교.. 엄마가 어학연수 받으면 갈수있나요?
모르겠는데 아마도 사립일 듯..) 아이는 공립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네요.
기러기 하는 경우인데, 공립으로 아이를 보내니 학비걱정이 없다면서요.. (엄마의 esl비용이
사립 학교 아이 2명 학비보다 더 싼가봐요??)
그런가보다..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분이 말도 안된다고 하셔서 여기에 여쭙니다.
아마도 주위의 시선때문에 그리 거짓말 한 것 같다고...
애들 사립학교 보내면서 공립 보낸다고 꾸민 말이라고..
초등 저학년 아이 둘 데리고 미국 가는 30대 후반의 전업주부가 유학비자 받기 쉬워요?
참고로 그 엄마는 영어는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들은 영유다녀서 좀 하나봐요.
1. 지니
'07.7.4 11:18 AM (122.29.xxx.156)지난번에 티비에 보니 가족이 모두 불법체류자여도 공립학교 보낼 수 있다고 하던데요. 대학은 못가지만요.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꽤 된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2. ..
'07.7.4 11:27 AM (154.5.xxx.38)남의 집 일에는 신경 뚝.
젤로 신기한 사람들이____누구냐? 면....
남의 집 월급 얼마 받는지?.
안 되는데 한다는데 정말인지 확인 작업 들어가는 사람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상관 안하는게 돕는일임.3. 가능은
'07.7.4 11:32 AM (76.178.xxx.129)하겠지요..근데 너무 빤한 스토리라서 엄마비자가 잘 안나오기도 합니다..
무슨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그나이에 애들만 데리고 어학연수?
대사관에서 빤히 알아요..
일반 칼리지 등록하면 어차피 어학단계 밟아야하니까..
원칙은 엄마가 유학비자 받으면 애들 데리고가는게 가능은 해요..4. 잘은 모르지만
'07.7.4 11:33 AM (61.82.xxx.96)단순 어학연수(사설학원 같은데) 말고 진짜 유학생이 되면 자녀가 공립에 갈 수 있다고는 들었어요.
하지만 매일 픽업해야 하고 그러니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없이는 어렵겠지요......
그리고 영어 안되는데 공부는 할수 없으니 아마도 사립인 것 같기는 해요.5. 원글..
'07.7.4 11:55 AM (61.74.xxx.11)그 집안일이 궁금해서가 아니구요..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라도 함 가볼까해서 궁금해서 올렸어요..
저 신기한 사람 아니예여..흑.6. 제 생각엔
'07.7.4 1:29 PM (123.109.xxx.112)전 미국서 오래 살다 왔어도 애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지역마다 학교에서 까다롭게 하는데가 있으면 안되는 걸로 알아요.
온갖 서류 다 해오라고 하던데....나중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학비(물론 공립) 다 내야한다고(몰래 어떻게 입학했어요)
가시기 전에 알아 보고 가세요.
해당 학교 사이트에 이멜 보내면 어떤 서류 요구하는 지 알 수 있어요.7. 답
'07.7.4 1:51 PM (203.155.xxx.251)엄마가 어학연수를 학생비자 받아서 F1으로 오면 그 아이들도 합법적인 비자를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F2이고 아이들은 F3인가요?
어쨌든 엄마가 학생비자로 정식으로 학교에 다니면 아이들은 당연히 공립학교 다닐 수 있지요.
어학연수나 대학원 유학이나 비자는 똑같은 학생비자입니다.8. 답2
'07.7.4 1:52 PM (203.155.xxx.251)근데 요지는 엄마가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냐는거죠.
나이도 제법 있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갑자기 어학연수하러 미국 가겠다고 비자 달라고 하면, 영사관쪽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비자 받는게 문제지 학생비자만 받으신다면 아이들 공립학교 보내는거야 아무 문제 아니죠...9. 원글`
'07.7.4 3:29 PM (61.74.xxx.11)답글들 감사합니다. 꾸벅~
10. 가까운
'07.7.4 3:46 PM (203.130.xxx.118)경우를 예로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학부형중에 가정적인 문제로 엄마가 관광비자로 초등여아데리고
미국으로 갔고 현지에서 엄마유학비자로 바꾸고 아이는 공립다닙니다.
엄마 58년생이고 돈 전혀 없어요...영어도 못하고
현지에서 벌어서 생활하고 학비댑니다.등록금만 내면 다 해주는 학교 많다던데요..11. 관광비사
'07.7.4 3:59 PM (24.6.xxx.27)부모가 관광비자로 와서 계속 머물면서 학생 비자로 바꾸면서 아이들 공립학교 보내는 경우가 있던데 그 비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변호사 또는 이주관련 업체가 끼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이 해서는 대사관에서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관광비자나 단기 어학연수 비자로는 비자외에 발급되는 I-20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외에는 자녀가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상관없이 다니고 있는 경우가 보이는 것은 미국 학교들이 무지무지 허술하게 서류를 관리하기 때문에 대충 둘러대도 확인을 안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학군도 안좋은데 요즘 한인이 엄청 몰리면서 이런식으로 오려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가요. 참고로 전 석사 하고 잠시 쉬며 SAT 강사하면서 미국에 온지 5년이 넘었는데 영어가 안되는 학생들 많이 구제해줬습니다. 선생으로서의 의무감이 아니라 불쌍해서 지도하게 되더군요.12. 저도 로그인
'07.7.4 4:31 PM (218.50.xxx.38)위 학생비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 비자를 내주는 곳은 대사관이지 어학 연수 기관이 아닙니다.
유학 신청을 하면 i-20를 해당기관 (어학원이나 대학)에서 보내주면 다른 서류들을 가지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영사랑 인터뷰를 해야겠죠?
오랜기간 전업주부로 갑자기 유학신청을 한다하면? 어쨌든 그 결정은 영사가 하는겁니다.13. 가까운
'07.7.4 6:57 PM (203.130.xxx.118)윗글인데요.유학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변호사통해서 했다고하구요.
엄마가 다니는 학교가 등록금만 내면 출석별로안하고도 학점주고등등 해줘서
그 시간에 일해서 돈 번다고 하더라구요.14. 추가하자면
'07.7.5 12:19 PM (66.51.xxx.6)관광으로 들어와서 엄마가 F-1으로 바꾸는 경우에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F-1이라는 자격이 미국 내에서의 신분 변경이지 비자의 변경, 혹은 전환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한국에서 F-1을 받아야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한데
문제는 그렇게 신분 변경을 했던 사람은
괘씸죄로 다시 비자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님이 아시는 경우
엄마가 F-1인 상태에서 캐쉬잡을 하시는 모양인데
불법이라서
적발되면 상당히 곤란해지십니다...15. 원글님
'07.7.6 2:43 AM (211.244.xxx.31)원칙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에 가깝습니다. 윗글님 말씀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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