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을 사유로
장기 병가 휴직일때 급여가 나오나요?..
전부는 아녀도 50-70%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잇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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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휴직시 급여 나오나요??..
.. 조회수 : 2,236
작성일 : 2007-07-03 14:34:56
IP : 58.149.xxx.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병가
'07.7.3 2:53 PM (203.229.xxx.160)병가와 휴직은 좀 다른 거 같은데요....
병가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병이 생겻을때 하는 일반병가와 공무상재해로 입은 병가로 두가지로 나누고요..
이병가의 한계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2달정도는 기본급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상 입은 병가는 산재에 해당되어서 산재보험및 상황에 따라 산정해서 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일을 하다가 다친거니 그 시준에 맟춰 돈을 주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다를겁니다..
그리고 휴직은 말그대로 휴직입니다. 일반병가 2달후 휴직신청을 하고 1년간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표를 내지 않고 장기적으로 공무원직을 유지하면서 무급으로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2. ..
'07.7.3 3:01 PM (211.104.xxx.236)질병휴직을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질병휴직은 공무상 재해의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중에 큰병이 걸려 6개월 휴직할때 알아봤는데 급여가 없다고 담당자가 했던
기억이 있네요..3. 어...
'07.7.3 6:10 PM (221.139.xxx.175)전 좀 다르게 알고있는데요
공무상 병가로 처리가 되면 수당 이런거는 다 제하고 기본급만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는 아마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던가..어디다 제출하고 공상요양승인허가가 나야할 경우인데 6개월까지던가...그런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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