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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 설립하신다고 주주가 되달라시는데....ㅠㅠ

답답해서요 조회수 : 1,263
작성일 : 2007-07-02 14:35:49
이리 저리 알아봐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새댁으로 처음 맞는 시댁제사에 다녀왔습니다. 뜻밖에 3째시누언니 남편분이 오셔서 제 신랑에게 법인체 설립한다고 팜플렛 보여주시고는 도장이랑 등본 달라고 하시네요. 저도 가짜 직원으로 등록한다면 인감증명서4통, 등본4통 달라고 하시네요. 직원이 뭔 인감이 필요한지 이상하기도 하고, 주식회사가 99%라는데. 혹시 잘못되면 신랑이 그 회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거잖아요. 20%라고 예를들면 .. 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흰 집도 없고 이제 아기도 곧 태어나거든요.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잘 사시는 분인데 굳이 가족에게 부탁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신랑 체면도 안상하고 가족끼리 의상하지도 않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IP : 125.180.xxx.1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7.2 2:47 PM (218.232.xxx.172)

    형제간 거래는 절대 안되요

    만에 하나 잘 못 되면 그 땐 어쩌나요?

    더더욱 가짜직원이라뇨 찜찜해요

  • 2. 그거..
    '07.7.2 2:55 PM (58.76.xxx.39)

    심하게 말하면..집안 말아먹는 지름길입니다..
    그집 잘나가봤자 님한테는 하나도 혜택 안돌아오지만... 혹여 삐끗이라도 하면 그 덤탱이 님집까지 홀랑 넘어갑니다. 체면 안상할 방법 없어요...원래 식구들끼리 보증서고 그런거 절대 안됩니다.
    의상하지 않고 거절할 방법없어요..그냥 끊을꺼는 끊어야해요..
    해줄꺼처럼 하다가 나중에 빼면 더 욕먹습니다. 이래저래 욕먹을꺼..님 속이나 편하게 후딱 자르세요.

  • 3. .....
    '07.7.2 3:02 PM (121.140.xxx.57)

    친인척 간에 명목상으로라도 주식 갖고 있고...
    혹여라도 나중에는 이사 자리 하나 채워달라고 해서 그것도 해주고 나면
    그 법인 은행거래 할 때 연대보증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돈 한 푼 못만져 보고 연대보증,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4. 답답해서요
    '07.7.2 3:04 PM (125.180.xxx.14)

    글 올린 사람입니다. 뱃속에 아기한테 미안할 만큼 자꾸 심장이 쿵쾅거리고 걱정이되네요. 그 분이 저희말고도 다른 친척분 둘을 더 부탁하셨어요. 이리저리 알아봐도 다들 말리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이따 신랑한테 잘 얘기해야 겠어요. 고맙습니다...

  • 5. 확인사살
    '07.7.2 3:17 PM (121.136.xxx.36)

    회사 설립 경험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1. 회사에 주주로 편입 시키실 모양입니다.. 주주 되시면 실제적으로 아무 이득이나 불이익이나 없습니다. 회사에 주주로서 돈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 법인회사에서는 주주(사장우호 지분)들이 경영상 요직을 맡기에(등기 이사등) 하시면 안됩니다
    등기 이사는 회사 경영등에 책임을 집니다. 월급 하나 없으면서 책임만 지시는거죠..
    (피해 가시는법.. 남편분 회사에서 중임을 거부 한다 하십시요.. 즉 A회사 다니면서 B 회사 못 다니게
    하는거죠..-서류로 댕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월급 받는거 안받는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회사에서 알면 짤린다. 실제로 대기업들 중임은 해고 사유 입니다.)
    2. 님께 인감증명서4통, 등본 4통.. 전혀 이유 없는 이유입니다.
    회사 신입으로 들어가도 등본 1통만 요구합니다(4대 보험 땜시) 직원 채용시 인감 증명서 요구하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재무팀이나 재정보증등을 요구 할때나 씁니다) 인감 증명서 요구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등기이사등을 취임할때나, 회사에서 은행등에 보증용으로 쓰는 겁니다. 단순히 직원 채용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것은 절대 없습니다..

  • 6. 남편도..
    '07.7.2 3:18 PM (58.76.xxx.39)

    이건 아니라는건 알지만...차마 거절을 못할텐데..그럴땐 옆에서 부인이 이혼까지 불사한다고 난리치면..화를 내면서..내심 안도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거 있잖아요...자기 피붙이한테 잘해주고 싶은맘과 내 처자식이 걱정되는 맘이 속에서 죽어라 전쟁을 치루는거..
    반대하실땐 거품물고 반대하시구요...그리고나선..남편맘 도닥도닥 해주세요..

  • 7. ^^
    '07.7.2 3:22 PM (125.140.xxx.234)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이면...
    법인설립 초반에 일부러 배우자나 자녀들까지도 주주에서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부모 형제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물론 나중에 잘되면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으니 문제도 아니구요.

    가장 만만한 방법은...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둘러대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가짜로 주식을 인수한다고 하여도 유가증권 재산세나...
    명의를 이전할 때 발생할 양도세 등의 문제가 싫어서...'좋은 기회'를 포기하겠다고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좋은 오후되시길 바랍니다.

  • 8. 음..
    '07.7.2 3:34 PM (218.151.xxx.167)

    불과 2개월 전에 법인 설립했습니다.법무사에서 인감4통 등본 4통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본금 5000만원 미만이면 대표이사 빼고 3명만 있으면 되지만 자본금이 그 이상이면 7명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평소에 시누이가 인간됨됨이나 신용상태가 좋으면 주주로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작은회사인데 어떻게 월급주고 주주등제 시킵니까? 가족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 9. 법인...
    '07.7.2 3:54 PM (203.229.xxx.160)

    사실 주주의지분을 가지지 않는 등기이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모양새만 보면 이익도 불이익도 없습니다....그리고 사실 조그마한 주식회사 설립하는
    우리나라 작은 중소기업 처음할때 대부분 친구나 가족한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어느정도 커지고 거래가 유발될때 주식회사는 에컨대 회사에서 일정 대출을 받을 때에도 "이사회의사록"을 걸쳐 등기이사의 허락을 필하고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이사라고 해서 함부로 대출 받고 (물론 자기재산을 담보로 한다면 몰라도)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즉 이사의 허락이나 혹은 주주총회의 허락을 받고 결정을 하는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고로 나중에 무슨 일은 하던간에 또 인감증명 달라 도장 달라 하게 됩니다....
    그때 마다 인감띠어줘야 하고 도장 빌려줘야 하는데 세부내역을 알고 빌려주겠습니까?
    불이익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그리고 거절하기 도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귀찮습니다..엄청나게....열심히 하실거면 몰라도 힘듭니다...

  • 10. ...
    '07.7.2 5:08 PM (121.151.xxx.14)

    저도 도움 드릴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먼저 답을 드리자면 무조건 반대 입니다


    1. 주주가 되면 지분율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2. 필요서류를 보니 윗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사로 등재시키기 위함입니다

    3.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관계없는 분들이면 지분만큼 책임지기에 조금 낫습니다만
    아무래도 친족관계로 들어가면 과점주주로 들어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님과 남편분 각각 30%씩 가지고 있어도 60% 인정이 되어
    과점주주로 회사 경영상의 모든 책임과 채무를 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명의 빌려주며 신세 망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만드는 것도 쉽고, 망하게 하는 것도 쉽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지요

    깔끔하게 망하면 괜찮지만 후속타 생기는 부도면 평생 고생입니다

    무조건 반대하세요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조금 줄일께요

  • 11. ...
    '07.7.2 5:12 PM (121.151.xxx.14)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가족을 등재해야하는 법인설립보다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규모가 있고 크게 움직이려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니
    같이 할 사람이 없을 수 없지요
    명의만 빌린다...라는 것은 피하세요

  • 12. 안되요!
    '07.7.3 12:26 AM (58.120.xxx.190)

    절대 하지 마세요.

    저희 작은 아주버님 사업한답시고.. 시댁건물 집 다 잡히고 시아버님 주주로 만들어 넣고..
    저희 집 담보 잡아 4천 빌려 갔는데 쫄딱 망했어요.
    이자 안 준지도 꽤 되는데 염치도 없이 돈 있냐 남편한테 연락이 왔다네요.

    저희야 젊고 돈 벌어 갚는다쳐도 나이드신 시부모님 길에 나 앉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둘이서 이혼하니 마니하면서 쑈하는데 기가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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