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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 봐 주세요(고지의무 위반)

괴로워 조회수 : 656
작성일 : 2007-06-30 18:59:04
아들이 수직감염으로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데
이번 신검에서 아들이 알게 되었어요.

신검 2달 전에, 제가 홈쇼핑에서 아들의 의료실비보험을 들었는데요
(신검 전, 즉 보험가입 당시에는 아들은 몰랐고, 보험 가입사실도 모름)

아들이 워낙 건강하니까 사소한 감기로도 병원간 기록은 없고
특히 B형 보균에 대한 병원기록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가입당시 녹음할 때
상담자가 "B형 간염 보균자입니까?"라고 안 물었거든요

그래서 대답 안 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추가고지를 해야만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요.

(저 또한 건강하여 50이 넘었지만
아직 B형 바이러스보균에 대한 병원기록이 없으므로
보험회사에서 수직감염을 문제삼을 수도 없을 듯 하고)


IP : 221.163.xxx.11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7.1 4:04 PM (58.141.xxx.63)

    괜찮아요.^-^
    (사실 알고도 병원 기록 남기전에 가입하는 사람도 많은데.
    괴로워님은 보험 가입 당시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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