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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과 샤시는 별도인가요?

큐레어 조회수 : 367
작성일 : 2007-06-27 11:51:41
제목: 남양주 양지 대림e편한세상 불공정계약 대처방안 질문!!!



안녕하세요



남양주 양지 대림e편한세상 당첨자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시공사 대림산업측의 요구가 있어
2차계약일인 7월 6일을 앞두고 이대로 따라야하는건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생애 처음 청약통장을 써서 당첨되었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시공사측의 이런 횡포에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질문1>



   1. 개요



        유첨 입주자모집공고에는 확장공사비만 기입되어 있고
        외부샷시에 대해 추가비용 내지 별도계약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결국, 외부샷시 가격은 표시해놓은 확장비용에 다 포함되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즉, [확장 = 외부샷시 포함], 이 공식이죠.



        참고로 시공사 대림산업측은 확장을 옵션이 아닌,  모든 입주자의 풀확장 조건으로 분양하였습니다.



   2. 현상



        시공사 대림산업측은
        확장계약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급내역서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샷시비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외부샷시 미계약으로 공사진행을 막는 아파트 계약자 귀책사유로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을 강제해지하고 기본외부샷시도 안해준다고 합니다.



   3. 질문
    
        외부샷시비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시청에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어긋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1) 외부샷시비를 무조건 계약하라는 시공사 대림산업측 요구에 따라야만 하나요?
        2) 외부샷시를 계약안하면,  기본샷시를 당연히 안 해준다는데 이거 적법한건가요?




<질문2>



   1. 개요



        유첨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확장공사비와
        유첨 대림산업 모델하우스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평형별확장평면도를 비교해보면,


        34A 침실3, 34B 침실1측면, 34C 침실2, 34D 침실2/침실3, 41평 거실 측면,

        47평 침실2/침실4 등


        확장평면도에서 확장되지 않는데도 적게는 701.000원에서 최대 1.179.000원까지
        확장공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 현상



        시공사 대림산업측은
        실제 확장평면도에서는 확장되지 않는 베란다면적인데도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계약 및 중도금 납부하라고 합니다.



   3. 질문



        판례에 따르면 시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대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다청구된 확장공사비를 포함해서 분양가(계약금/중도금/잔금)를

        시공사에 납부해야 되나요?  이미 납부한 계약금 중에서 과다청구된 확장공사비는 돌려받지 못하나요?

    

    
<질문3>



   1. 개요

        유첨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모든 평형의 확장공사비에 침실1 붙박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현상



        시공사 대림산업측은
        모델하우스 및 계약금 납부시, 침실1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80~2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합니다.



  3. 질문



        판례에 따르면 입주모집공고대로 시공사는 이행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붙박이장이 필요한데 이를 옵션으로 보아 붙박이장 금액을 따로 시공사에 납부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IP : 58.74.xxx.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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